글감

魚得水遊 鳥乘風飛(어득수유 조승풍비)

魚得水遊 鳥乘風飛(어득수유 조승풍비)

一人貪戾 一國作亂(일인탐려 일국작란)

風行草偃 上行下效(풍행초언 상행하효)

知足常足(지족상족) 終身不辱(종신불욕), 知止常止(지지상지) 終身無恥(종신무치)

만 언론들이 '세기의 재판'이라 이름 붙인 전직 총통에 대한 재판은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세계로 생중계됐다. '당장 석방하라'는 지지자들과 '사형을 선고하라'는 반대파들의 피켓과 구호가 뒤엉킨 모습도 보였다.

지난 11일 오후 4시에 시작된 1심 재판이 20분쯤 지났을까. 방송들이 "천수이볜(陳水扁)은 무기도형(徒刑)"이라고 흥분했다. 무기징역이란 뜻이다. ~

중형 선고 이유를 판결문은 이렇게 설명했다. "총통에 오른 천수이볜은 '한 사람이 부패하면 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一人貪戾 一國作亂),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듯 윗사람의 행실은 아랫사람들이 따라 한다(風行草偃 上行下效)'는 세상의 이치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뒤로는 몰래 부패한 짓을 일삼았다."

판결문은 명심보감의 " 知足常足(지족상족) 終身不辱(종신불욕), 知止常止(지지상지) 終身無恥(종신무치)"로 끝을 맺었다. 만족할 줄 알아 항상 만족하면 죽을 때까지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홍콩의 일부 언론은 재판 소식 말미에 1980년 이후의 한국 대통령 일가의 부패사건을 또다시 거론했고, 어떤 신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싣고 '자살로 끝났다'고 전했다. 바깥세상은 냉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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