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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
2009년 2월 9일 배포 |
2009년 2월 9일 12:00부터 보도 | |||
총 2쪽, 사진 : 장 |
담당 : 문화산업정책과 이승훈 사무관 | |||
전화 : 02)3704-9615/ 팩스 : 3704-9629/ 이메일 : sh4060@mcst.go.kr | ||||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준비 본격 추진 |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진흥기관 5개기관 통합, 기관설립 준비 활동을 위한 설립위원회 발족(2월 9일)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공표(‘09. 2. 6)에 맞추어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발족(’09. 2. 9)하고, 올해 4월내 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한다.
- 서울대 김동욱 교수, 경북대 이장우 교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진흥원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 등 조직설립과 관련되는 제 규정을 작성하고, 진흥원 임원진의 공모, 면접, 추천 결의 등의 선임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 또한, 문화부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콘텐츠산업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와 기업의견이 새로운 진흥원의 비전과 역할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콘텐츠진흥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탄생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방송 등 현 주력 콘텐츠산업을 비롯하여, 신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융합형 콘텐츠 등 콘텐츠 전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재)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통합하여 구성
붙임1-설립위원회 구성·운용 계획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 구성·운용 계획 |
ㅇ 설립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2조
ㅇ 기 능
- 진흥원 정관, 이사회 규칙, 인사·보수·직제 규칙 등 관련 규정 작성 사무
- 기관장 및 비상임이사 공모, 면접, 추천 결의 등 임원 선임 사무
ㅇ 구 성
- 시기: 문산법 개정안 공포 즉시 출범(‘09.02.09)
- 방법: 문화부 장관이 위촉, 5인이내 구성(문산법 부칙 제2조 제1항)
<설립위원회 위원명단>
이름(생년) |
현 직 |
주요경력 |
고정민(高精敏) (‘61년)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현)한류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Dream Economy Leader 위원 |
김동욱(金東旭) (‘59년)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현)Dream Economy Leader 위원 |
박용찬(朴墉燦) (‘61년) |
인터젠컨설팅 대표 |
(현)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 위원 |
이장우(李章雨) (‘57년) |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 |
(현)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 (현)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위원장 |
김재원(金在元) (‘63년) |
문화부 콘텐츠 정책관 |
ㅇ 운용기간
- 통합 진흥원 설립 등기시 까지(문산법 부칙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