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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a.go.kr/intro/intro08.asp□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 거 :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회원선출규정(예술원규정 제63호)
2. 선출분과 : 문학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연극․영화․무용분과(4개 분과)
3. 자 격
ㅇ 예술경력 30년 이상인 예술가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예술원법 제4조)
4. 예술경력의 범위(예술원회원선출규정 제7조)
ㅇ 대학원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는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5년
ㅇ 대학 또는 초급대학에서 전공부문교원으로서 예술 또는 작품활동을 가진 경력
ㅇ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예술원이 인정하는 예술기관에서 연구 또는 작품활동에 종사한 경력
ㅇ 예술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발표 또는 작품활동을 주로 하였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ㅇ 외국의 대학에서 또는 예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발표 또는 작품활동을 한 경력
ㅇ 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작품, 저작물 또는 발표를 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적 연수
5. 선출절차
ㅇ 선출시기 : 임원회 결정(예술원회원선출규정 제3조)
ㅇ 회원후보자 추천 : 예술원회원 또는 예술단체의 장, 대학 총·학장
- 제출서류
․ 회원후보자 추천서 1부
(추천 서식 다운로드
http://www.naa.go.kr/pds/faq/form.hwp)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경력증명서, 저서, 프로그램, 팸플릿, 상장 등 사본 가능)
ㅇ 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
- 구성 : 각 분과회의 전원
- 의결 : 재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2/3이상 찬성
ㅇ 회원자격심사위원회
- 구성 : 당연직 (임원6명), 선출직 분과별 2인 (8명)
- 의결 : 2/3 이상 출석, 2/3이상 찬성
ㅇ. 총회인준
- 구성 : 회원 전원
- 의결 :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6. 회원통지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