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41호
2009년도 도서관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2. 보상 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구 분 |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 ||
출 력 |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 ||
단 행 본 | 판매용 | 1면당 5원 | 1파일당 20원 |
비매용 | 1면당 3원 | 무 료 | |
정기간행물 | 판매용 | 1면당 5원 | 1파일당 20원 |
비매용 | 1면당 3원 | 무 료 |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