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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22부터 대물배상 1천만원이상 의무가입(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고 30만원)" "2005.2.22(사고일 기준)부터 대인배상I(책임보험) 사망·장해 1억원, 부상 2천만원으로 보상한도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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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주소 |
(139-918) 서울 노원구 중계1동 롯데우성아파트 107동 1102호 | 피보험자 |
권상호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보험계약자 |
권상호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보험기간 |
2004 년 10 월 16 일 부터 2005 년 10 월 16 일 까지 | 임의보험유효기간 |
2004 년 10 월 16 일 부터 2005 년 10 월 16 일 까지 | 보험종목 |
교원나라개인용 |
계약번호 |
C-2004-0091627 | 차량(차대)번호 |
서울2누4981 |
차종 |
개인 소형B | 특약 |
1인한정, 만26세이상, 긴급출동서비스, 신용카드납입 |
특별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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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
보험가입금액 |
가입여부 | 대인배상I(책임보험) |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가입 | 임 의 보 험 |
대인배상 II |
무한 |
가입 | 대 물 배 상 |
1사고당 3,000 만원 한도 |
가입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3,000 / 1,500 / 3,000 만원 한도 1사고당 무한 (사망/부상/후유장해) |
가입 | 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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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급 출 동 |
총5회 |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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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위 증명서는 2004년 10월 12일 교원나라자동차보험에서 작성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 | (주) |
1. 이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수정한 것과 발급자 성명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2. 이 증명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가입증명서가 아닙니다. 3. 임의보험의 유효기간 종기는 납입유예기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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