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의 자 료
□ 문화재 지정 등 보호대책 방안
○ 문화재보호의 원칙 - 지정보호, 원형유지
○ 비지정문화재의 문화재 지정 추진필요
○ 국가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였을 경우의 대책마련
- 구 자체 향토문화재의 지정, 보하방안 검토
- 구 자체 안내판, 기념표석 등 설치를 통한 일반시민들의 관심 제고, 주의환기
○ 등록문화재 제도 활용
○ 문화재보호 시민운동 전개방안 모색
○ 기타 사항
□ 태․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관련
우리구 방안
예)
○ 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이에 따른 주변 개발은 문화재보호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규제완화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법상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는 차선으로 영향구역의 합리적축소나 조정이 필요하게 됨.
○ 세계유산의 관리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추진과 시설건립문제(보호구역내 기존건물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