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菜(침채)
도정문자연구소
김장: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 따위를 한꺼번에 많이 담가 두는 일. 또는 그 담근 김치. 沈長(침장)? 沈菜(침채) > 김치
다라이(たらい): 함지박(운두가 좀 깊으며 밑은 좁고 위가 넓음). 큰대야.
고려초 손목이 지은 <鷄林類事(계림유사)>(11C)에는 ‘盂曰大耶’로 표기.
<訓民正音解例本(훈민정음해례본)>에는 [다야]로 표기.
<訓蒙字會(훈몽자회)>에도 [다야]로 표기.
몽고어 흙에 대한 어원은 [tara;野] [tariya;田].
/함지/
함지: ① 나무로 네모지게 혹은 둥그스름하게 짜서 만든 그릇《운두가 좀 깊으며 밑은 좁고 위가 넓음》. • ∼를 머리에 이다.
② ‘함지박’의 준말.
咸池(함지)
①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 ↔ 扶桑(부상)
② 중국 요(堯) 임금 때에 연주되던 음악의 이름.
③ 오곡(五穀)을 주관하는 별 이름.
④ 천신(天神).
陷地(함:지): 평지보다 움푹 꺼진 땅.
/경구/
耕具, 硬球,
經口: 약 따위를 입으로 먹는 일.
敬具(경:구) =敬白: ‘삼가 아뢰다’의 뜻으로, 편지 맨 끝에 쓰는 한문 투의 말.
警句(경:구):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 캐치프레이즈. ‘경인구(驚人句)’의 준말.
悚然: 두려워 몸을 옹송그릴 정도로 오싹한 느낌이 있다. cf. 松煙, 送宴
毛骨이 송연( )한 내전 학살극의 참상!
尊顔: 상대방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 臺顏.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草芥(초개) 풀과 티끌을 아울러 이르는 말. 흔히 지푸라기를 이른다. 쓸모없고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話頭(화두): ① 이야기의 말머리. • ∼를 돌리다 • ∼가 바뀌다.
② ⦗불⦘ 참선(參禪)하는 이에게 도를 깨치게 하기 위해 내는 과제《1,700종류가 있음》. 공안(公案).
公案(공안): ① 공무에 관한 문안(文案). ② 공론에 의해 결정한 안건. ③ ⦗불⦘ 석가모니의 말과 행동. ④ ⦗불⦘ 화두(話頭)2.
拈花微笑(염화미소), 拈花示衆(염화시중), 不立文字(불립문자), 敎外別傳(교외별전), 以心傳心(이심전심): 문자로 내세우지도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써 따로 전하는 것. 화두(話頭), 공안(公案)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無門關(무문관): 옛사람의 공안 48칙을 해석한 책. 중국 송나라 때의 중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설법한 것을 1228년에 제자 종소(宗紹)가 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