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권상호
<봉투>
謹拜上狀
삼가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崔生員下執事
최생원댁 집사에게
* 통상 편지를 받는 분의 姓 다음에 ‘生員’이라고 쓰지만 원래 생원이란 조선 시대에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다.
<혼서>
晋州后人 鄭蓮鶴拜
진주 정씨 후인 정연학(신랑의 아버지) 절 올립니다.
* 后人(후인): ‘후세의 사람’, ‘자손’의 뜻이다. 後人이라고 써야 하나, 중국어에서는 后人으로 쓴다. 后人 앞에는 본관을 쓴다. 즉 경주 김씨면 ‘慶州 后人 金○○’라고 쓰면 된다.
時維仲秋之節
때는 바야흐로 중추(음력 8월)의 계절이온데
尊體百福
존체께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尊體(존체): 다른 사람의 몸을 높여 이르는 말.
僕之長子 年旣長成
제 맏아들의 나이가 이미 차도록(장성 하도록)
* 僕(복): 자신을 낮추는 말. 나, 저
* 年旣長成(연기장성): 나이가 이미 차서 장성함.
未有伉儷
배필(항려)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 伉儷(항려)는 ‘짝 항’, ‘짝 려’자이다. 곧 伉儷(항려)는 ‘배필’의 의미이다.
伏蒙 尊玆許以 令愛 貺室
이에 어르신의 귀한 딸(영애)을 아내(항실)로 주신다는 허락을 엎드려 받았습니다.
* ‘尊玆’ 대신에 ‘尊慈’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면 ‘존귀한 자비로 허락’해 주었다는 의미가 된다.
* 만일 ‘尊慈許以(존자허이)’로 썼다면 ‘높으신 분께서 이에 허락하시어’로 해석함이 옳다.
* 令愛(영애): 위 사람의 딸을 높여서 이르는 말. 따님
玆有先人之禮
이에 조상의 예에 따라(이에 선인의 예법 있어)
謹行納幣之儀
삼가 납폐의 의식을 행하오니(함을 보내오니)
* 納弊(납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예물. 즉 혼수를 넣은 함.
不備伏維
두루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엎드려 바라옵기는
尊照
어르신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謹拜上狀
삼가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戊子年九月六日
무자년 9월 6일
--------------------------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혼서 앞에 받는 분의 이름을, 뒤에는 올리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다. ‘○○年 ○月 ○日 ○○(본관)後人 ○○○(성명)再拜’
謹封
근봉
삼가 봉함
謹再拜上狀
근재배상장
삼가 재배하고 문서를 올림.
鄭生員宅下執事
정생원댁하집사
정생원 댁에 하집사 앞으로.
납폐(納幣)는 신랑 측에서 신부용 혼수와 예장(禮狀=혼서지婚書紙)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婚需函)을 신부 측에 보내는데 이것을 납폐라 하여 정해진 격식이 있다. 신랑 측 집안이 가난 하면 청단과 홍단 치마 감을 납폐함에 넣을 뿐이나 부유한 신랑 측에서는 또 다른 옷감도 넣어 보낸다.
이것을 봉채라고 하는데 봉침이라고도 부른다.
납폐서장을 쓰는 종이는 백지를 길이 36㎝ 폭 60㎝ 정도로 하여 9 간(間)으로 접어 양편을 1 간(間)씩 비우고 7간(間)에 쓴다.
혼서지는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집에 보내는 서간으로 혼서, 또는 예장지라고도 한다. 혼주(婚主)가 정중하게 기록한 편지로 "귀한 딸을 아들의 배필로 허락함에 선인(先人)의 예(禮)에 따라 납폐(納幣)의 예(禮)을 올리니 받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혼서지는 집안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에는 한복집에서 인쇄된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혼서지는 백지를 길이 36cm,폭 60cm정도의 크기로 하고, 아홉번 접어서 혼서보자기(검은색,또는 쪽물감을 들인 비단 겹보자기에 네 귀퉁이에 붉은색 금전지를 단것)에 싸서 상,중,하 3개의 근봉(謹封)을 두를 다음 함(函)의 맨위에 올려 놓는다. 신부 아버지는 혼서지를 받아 사당에 고(告)하고 신부는 일부종사(一夫從事)의 뜻으로 죽을 때까지 간직했다가 관속에 넣어가지고 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