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李完用]
1856 경기 광주~1926.한말의 문신·친일민족반역자(→ 을사오적).
처음에는 친러파로 아관파천을 주도했으나 이후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자 을사조약·한일합병의 주역으로 민족을 배반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중추원의원·고문을 역임하면서 각종 단체에 참가하여 친일행적으로 일관했다.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경덕(敬德), 호는 일당(一堂). 아버지는 석준(奭俊)이며, 10세 때 판중추부사 호준(鎬俊)에게 입양되었다. 1882년(고종 19) 증광별시에 합격하여 주서가 되었다. 이어 대교가 되고 그 후 수찬·검상·해방영군사마(海防營軍司馬)를 거쳐 1886년 육영공원에서 영어와 신학문을 배웠다. 1887년 참찬관으로 미국에 갔다가 이듬해 5월 병으로 소환되어 동부승지·이조참의·외무참의 등을 지냈다. 같은 해 주차미국참찬관(駐箚美國參贊官)으로 미국에 갔다가 12월에 대리공사(代理公使)로 승진하여 약 2년간 있다가 돌아왔다. 대사성·형조참판·동지의금부사·동지성균관사·동지춘추관사·전환국총판·육영공원판리·교환서총판 등을 역임했다. 1895년 학부대신이 되고 중추원의관이 되었으나, 8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형인 이윤용(李允用)과 함께 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있던 앨런의 알선으로 미국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임최수(林最洙)·이도철(李道澈)·이재순(李載純) 등과 더불어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시 1896년 아관파천을 주동하고 친러내각의 외부대신·학부대신·농상공부대신서리를 겸직했다. 이 시기 독립협회에 참가하여 위원장·회장을 지냈다. 1897년 고종이 환궁하자 세력을 잃고 평안남도관찰사·전라북도관찰사 등 지방관으로 전전하다가 1901년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1905년 학부대신이 되어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서 의정대신임시서리 및 외부대신서리까지 겸했다. 1907년 의정부참정대신으로 농상공부대신서리·광산사무국총재를 겸했고, 6월 내각총리대신으로 궁내부대신서리를 겸했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어나자 고종의 책임을 추궁하며 고종의 양위를 주장하여, 궁내부대신을 겸하면서 고종의 퇴위를 성사시켰으며 한일신협약을 체결했다. 8월 매국친일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을 받았다. 1909년 12월 이재명(李在明)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으나 회생했다. 1910년 8월 총리대신으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어전회의를 소집하여 합병안을 가결시키는 동시에 스스로 한일양국병합전권위원이 되어 데라우치[寺內正毅]의 관사로 찾아가 합병조약을 체결했다. 한일합병의 주역으로 훈1등 백작과 잔무처리수당 60여 원, 퇴직금 1,458원 33전, 총독부의 은사공채 15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중추원고문이 되고 1912년에는 중추원부의장이 되었으며 일선융화(日鮮融化)를 주장했다. 1919년 3·1운동을 비난하는 경고문과 담화를 3차례에 걸쳐 〈매일신보〉·〈경성일보〉에 발표했으며 1920년 12월 후작으로 승급했다. 1921년 중추원이 개편된 후에도 계속 중추원부의장을 지냈다. 그외에 조선귀족원 회원, 농사장려회 회장, 조선물산공진협찬회 명예회원, 일본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부 평의원, 조선귀족회 부회장, 농림주식회사고문, 교육조사위원, 총독부산업조사위원,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원, 조선사편찬위원회 고문, 조선농업교육연구회 고문, 선만노몽연구협회 고문 등의 많은 명예직을 겸하며 친일행적으로 일관했다.
주 -------
춘생문사건
駐箚美國參贊官
駐箚(주차): 외교 사절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음.연관단어 : 찰주(札駐), 주찰(駐札)
參贊官(참찬관): 조선 시대에, 경연청에 속한 정삼품 벼슬. 승정원의 승지, 홍문관의 부제학이 겸했는데,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조선 시대에, 경연청에 속한 종이품 벼슬)의 다음 서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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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 李完用, 1858∼1926 )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 공로로 의정대신 서리 겸 외부대신 서리
192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공로로 백작.
1921년 후작,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미국통에서 친러파·친일파로
경술국치(庚戌國恥) 체결 당시의 내각 총리대신으로, 매국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이완용의 생애는, 일단 관계로 나아갔다가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영어를 배운 후 미국통의 외교관리가 되었다가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을 계기로 친러시아파·친일파로 변신해 가는 과정과 친일파로 변신한 후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매국의 원흉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 제국주의의 귀족이 되어 반민족행위를 계속하면서 잔명(殘命)을 보존하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를 경덕(敬德), 호를 일당(一堂)이라 한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에서 우봉(牛峰) 이씨 호석(鎬奭)과 신씨(辛氏) 사이에서 태어나서 열 살 때부터 판중추부사 호준(鎬俊)의 양자가 되었고, 1870년에 양주 조씨 병익(秉翼)의 딸과 결혼했으며, 1882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후 규장각 대교 검교, 홍문관 수찬, 동학교수, 우영군사마, 해방영군사마 등을 거쳐 육영공원에 입학하여 영어를 배웠고, 사헌부 장령, 홍문관 응교 등을 거쳐 1887년에 주차미국참찬관(駐箚美國參贊官)이 되어 미국에 갔다가 이듬해 5월에 귀국하여 이조참의를 지냈다. 이 해 12월에 다시 참찬관으로 미국에 갔다가 1890년 10월에 귀국하여 우부승지, 내무참의, 성균관 대사성, 공조참판, 육영공원 판리, 외무협판 등을 거쳐 1895년 5월에 학부대신이 되었다.
이 해 8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바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느데, 미국으로 가려다가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는 사이에 아관파천(1986. 2)이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불려간 그는 친러파로 변신하여 외부대신 및 농상공부대신 서리가 되었고, 탁지부대신 서리, 학부대신 서리 등을 겸하는 한편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하고, 학부대신, 평안남도 관찰사, 중추원 의관, 비서원경, 전라북도 관찰사, 궁내부 특진관 등의 관직을 거쳤다.
이후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러일전쟁을 도발한(1904)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조선을 전쟁터로 만드는 한편, 초전에서의 유리한 국면을 배경으로 '화폐정리사업' 등을 감행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아 갔으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보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체결을 강요했다. 양아버지(養父)의 초상을 치르고 이 해 9월에 학부대신이 된 이완용은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친일파로 변신해 갔다.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 문제를 두고 열린 어전회의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과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는 반대했으나, 이미 일본 쪽에 의해 매수되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일본 쪽이 제시한 조약안 외에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함"이라는 조문 하나를 더 첨가한다는 조건으로 찬성했고, 이에 따라 외부대신 박제순*이 조약을 체결했다(1905. 11. 17). 이완용은 조약 체결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을사오적'의 수괴가 되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체결의 주역으로
러일전쟁이 일본 쪽에 유리하게 되자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변신하여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을 주동한 이완용은 그 공으로 의정대신 서리 및 외부대신 서리가 되었다가(1905. 12. 8), '을사늑약(乙巳勒約)'의 결과 조선의 통감이 된 이토의 추천으로 의정부 참정대신이 되었고(1907. 5. 22), 또 이토의 요청에 의해 통감부 농사과 촉탁 조중응*을 법부대신, 일진회 고문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으로 하고, 임선준(任善準)을 내부대신, 이병무(李秉武)를 군부대신, 이재곤(李載崑)을 학부대신, 고영희(高永喜)를 탁지부대신으로 하는 내각을 조직했다. 그리고 곧이어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게 되자 이완용은 내각 총리대신이 되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지게 되자 일본은 이토로 하여금 고종의 양위를 요구했다. 이완용은 이에 동조하여 양위를 건의했다가 두 번씩이나 거절당했으나 계속 강압하여 결국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분노한 군중들이 남대문 밖 약현(藥峴)에 있던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1907. 7. 20). 가재와 함께 집이 전소하여 이완용의 가족들은 이토의 보호로 몇 달 동안 왜성구락부에 들어 있다가 저동의 전남영위궁(前南寧尉宮)으로 옮겨 살았다. 이 때 불탄 그의 재산은 약 10만 원 정도였다 한다.
고종을 양위시킨 이토는, 통감이 한국 정부의 시정(施政)을 '지도'하는 권리를 가지며, 법령을 제정하고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고급 관리의 임명, 외국인의 고빙(雇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미 7조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완용은 이에 응하여 조약을 체결했다(1907. 7. 24).
이 조약의 부수문서에 따라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으며 또한 한국 군대가 해산되었는데, 많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전쟁에 가담했다.
이완용은 1909년에 들어서면서 이토의 요구에 따라 새 황제 순종으로 하여금 민정시찰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게 하면서 이에 동행했다. 이 해 10월 안중근의 의거로 이토가 살해되자(10. 26) 내각령으로 3일간 춤과 노래를 금지시키고 한국 정부 대표로 다롄(大連)까지 가서 조문한 후 장춘단에서 추도회를 열고 일본에서의 장례에 정부 대표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파견하면서 은사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보냈다.
주저함이 없는 친일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이완용은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서울 종현(鐘峴) 가톨릭 성당에서 거행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했다가 이재명(李在明)의 의거로 어깨, 허리, 복부 등 세 곳을 칼로 찔렸으나(1909. 12. 22), 약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되었다(이재명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연루자 11명에게는 최고 15년, 최하 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이완용은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일본어를 할 줄 몰랐던 이완용은 일본에 유학했던 이인직(李人稙)*을 심복 비서로 삼아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小松 綠)와 '합방'문제를 교섭하게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합방'을 앞당기기 위해,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공'과 그로부터 따르게 되는 영화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이 이인직을 고마쓰에게 보내 "현 내각이 와해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라 하고 자기 휘하의 내각이 직접 '합방'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알렸다. 이에 따라 이인직과 고마쓰 사이에 "합방 후에도 한국의 황실에 대해 종전과 같은 세비를 지급하고 일본 황족의 예우를 내리며, 한국 황제의 지위를 일본 황태자의 아래에, 친왕(親王)의 위에 둔다", "내각대신은 물론 다른 원로 고관에게도 평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공채(公債)를 주고, 합방에 힘쓴 자 및 옛 대관 원로에게는 은금(恩金)에 영작(榮爵)을 더하고, 그 유력자는 중추원 고문에 임명하여 총독부의 정무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의 '합방' 기초조건이 합의되었다.
이 모의에 따라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마침 동경에서 일어난 수재(水災)를 위문한다는 핑계로 서울 남산에 있는 통감관저를 방문하여(1910. 8. 16) '합방'조약의 내용을 마무리지었고, 같은 날 오후 내각회의를 열어 그것을 통과시킨 후 다시 어전회의 절차를 거쳐서(8. 22) 그날로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 양여한다"는 '합방'조약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의 이름으로 조인함으로써 그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매국의 원흉이 되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세 차례의 [경고문] 발표
이보다 앞서 일본은 1910년 6월 하순경에 '일한병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황실에 대한 대우, 한국 원로대신에 대한 조처, 한국 인민에 대한 통치방법, '병합'의 실행에 필요한 경비문제 등을 의논했고, 그 결과 한국 황제 일가의 1년 세비를 150만 원 지급할 것, '합방' 공신에게는 응분의 작위를 주고 세습재산으로서 공채를 하사할 것, '합방' 공신에 대한 수당으로서 현 수상에게는 백작 작위와 15만 원, 일반 대신에게는 자작 작위와 10만 원, 기타는 남작 작위와 5만 원을 줄 것, '합방'의 소요경비로서는 공채 3000만 원을 발행할 것 등이 결정되었었다.
이에 따라 이완용은 '합방'과 함께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 은사금, 총리 퇴관금 등과 함께 일본 귀족으로서 백작 작위와 그것에 따르는 응분의 대우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가 다시 그 부의장이 되었다.
이후 '내선인친목회'를 발기하고 '조선귀족회' 부회장이 되어 일본을 드나들면서 일본 국왕을 만나는 등 친일행위를 계속하였는데, 고종이 죽고 그 장례를 이용하여 3·1 운동이 일어나자 세 차례에 걸쳐 조선 민족에 대한 이른바 [경고문]을 발표했다.
첫번째 [경고문]에서 이완용은 "조선독립 선동은 허설(虛說)이요 망동"이라면서, 일제 당국이 이 운동을 '무지몰각한 망동'으로 보고 관대하게 회유하지만, 그래도 자각하지 못하면 필경 강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경고문]이 발표되자 매국노 이완용을 규탄하는 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이에 대해 그는 "천만인 중에 한사람이라도 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경고의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라 강변했다. 조선총독부가 각 지방에 게시한 [경고문]을 민중들이 모두 찢어버렸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세번째 [경고문]을 발표했다.
세번째 [경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강변했다. 3·1 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서의 민족자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조선과 일본은 고대 이래로 동종동족(同宗同族) 동종동근(同種同根)이어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부적당한 것이다, 또한 경술국치(庚戌國恥)는 당시의 국내사정이나 국제관계로 보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가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이다. 가히 민족반역자로서의 극명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이완용은 후작으로 승작했고(1921), 아들 항구(恒九)도 남작을 받았으며 손자 병길(丙吉), 병희(丙喜) 등도 모두 귀족으로서 일본에 유학하는 등 친일파 수괴로서의 갖은 '영화'를 누리는 한편, 매국의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일찍이 이재명의 의거에서 목숨을 건진 그는, 만년에 그 집에 함께 기거하던 일족 이영구(李榮九)에 의하여 암살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소문이 있은 지 약 2개월 후 서울 옥인동 자택에서 결국 와석종신(臥席終身)할 수 있었다. 그러나 8·15 후 그 후손의 손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져 없어지고 말았다. 일제시대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매국적(賣國賊)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한다는 정책을 세웠으나 이승만 정권이 실시한 농지개혁과정에서 그것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