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자유게시판의 91번에서 87번까지는 5~6년 지난 대구서학회 관련 자료로서 버리기엔 아까워 옮겨 놓는다.
철 학 논 총 17, 99. 6 同春堂 宋浚吉의 性理思想에 관한 硏究 성 교 진* [한글 요약]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은 17세기 인물로서 사계 김장생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사계를 모시고 공부한 지 8년만에 사계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우암 송시열과 함께 장례를 극진히 모시셨다. 영남의 대학자 우복 정경세는 동춘당을 사위로 맞이하였으니, 그의 학문적인 배경은 탄탄대로인 셈이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우암을 사계의 적전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계문하의 쌍벽을 말한다면 성리학자요 예학자로서 동춘당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송대의 주렴계는 태극도에서 말하기를 無極의 眞과 二五의 精이 묘하게 합하여 응취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동춘당은 논하되 이른바 眞이란 것은 理로써 말한 것이요, 이른바 精이란 것은 氣로써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眞은 眞靜의 眞이요, 여기서 말한 精은 쌓여진 精의 精이라고 하였다. 理와 氣는 混融하여 간극이 없는 것이다. 氣가 응취하여 形體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묘합의 일과 응취한다는 일은 두 가지 일이라고 同春堂은 말하고 있지만 논자의 생각으로는 묘합과 응취는 同時性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율곡에 근원하여 사계는 말하되 기발이이승지라고 하는 것은 다만 七情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요, 사단도 또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동춘당은 여기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四七摠擧人情인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七情가운데서 惡한 면과 四端과 對別한다면 可하거니와 단순히 四端과 七情을 가지고 相對하여 말한다면 不可한 것이라고 하였다. 동춘당은 人性論 가운데서 人心과 道心에 관하여 말하기를 人心이 비록 形氣로부터 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道義로써 制裁한다면 언젠가는 道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깨닫는 자가 자신의 감정으 約定하면 중용의 도에 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이미 발한 그 감정은 바르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동춘당은 퇴계를 학문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여 왔지만, 성리학면에서는 율곡의 입장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동춘당은 순수 이학자요, 실천도학자로서 누구보다도 선비정신이 투철하였으므로 중년에서 말년까지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고, 경연관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하였다. 예학의 쟁송이 치여했을 때 항상 우암 송시열의 편에서 그의 뜻을 함께 관철코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동방 18세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위상을 역력히 드러내 보였으니 불원천불우인했던 한국철학의 굴지한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緖 論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은 字가 明甫요, 本貫은 恩津이다. 雅號는 同春이며, 堂號가 同春堂이었는데 세상에서는 흔히 그를 同春堂이라 한다. 그의 諡號는 文正이었다. 同春堂의 父는 永川군수를 지낸 爾昌이요, 母는 沙溪의 從弟인 金殷輝의 딸이었다. 沙溪 金長生(1548-1663) 향년84세는 同春堂의 外堂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同春堂의 父인 宋爾昌과 尤庵의 父인 宋甲祚는 崇德齋 李潤慶(1498-1562)의 外孫으로서 서로 姨從兄弟사이었다고 한다.(국역 동춘당집Ⅰ.P.5. 민족문화추진회) 同春堂의 父인 宋爾昌과 金長生은 李珥(栗谷:1536- 1584)와 宋翼弼(龜峰:1534-1599) 그리고 同春堂 外祖父인 金殷輝(黃岡:1526-1582)의 同門修學이었다. 따라서 同春堂 아버지인 淸坐公과 沙溪는 이미 朋友之間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同春堂의 어머니 金氏 친정이 서울 貞陵洞(舊法院廳舍址)의 寓舍이었던 관계로 同春堂은 外家에서 태어났고, 그 보다 훨씬 以前에 沙溪와 沙溪의 아들 愼獨齋 金集도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同春堂은 16세 때에 慈堂인 金夫人 憂를 당한다. 1981년 성균관 發行인 同春堂 年譜에 依하면 18세에 受學於沙溪金先生之門이라 하였다. 그래서 同春堂은 生員進士合格이요, 19세에 生員進士會試하였으며, 20세에 別試初試合格이었다. 26세에 哭沙溪先生하였으며, 28세에 除授童蒙敎官이었는데 그 해 여름에 文莊公 愚伏 鄭經世 丈人의 訃音을 접한 것이다. 34세 刑曹左郞이요, 38세 司憲府持平이었지만 모두 辭任하였다. 그가 44세 때에 孝宗이 登極하니 特召의 諭旨가 있었다. 이 때 侍講院進善에 除授하니 上疏待罪하였다. 이 해 9月 司憲府執義에 오른다. 이 해 侍晝講을 계속하였고, 45세 肅拜謝恩하였으며, 書筵에 入侍하였다. 51세 侍講院贊善에 除授되었으나 上疏辭하였다. 52세 特除贊善別諭하여 召之하니 乘轎子하고 上來하였다. 52세 吏曹參議에 除授되었다. 特命除授贊善. 이 때에 侍書筵, 侍晝講, 侍夕講, 東宮會講, 侍召對. 53세 侍召對 極論君德闕失. 上開納. 54세 特命引見, 55세 侍晝講, 拜大司憲, 56세 拜右參贊, 拜大司憲. 57세 拜大司憲, 58세 拜大司憲, 59세 拜大司憲, 別諭召之玉堂講也. 60세 命入侍, 侍召對. 61세 拜左參贊, 62세 遣史官別 諭召之, 62세 命校進小學諺解. 63세 除贊善, 拜吏曹判書, 侍召對 64세 還朝廷, 侍召對. 65세 侍召對 66세 除授知中樞. 67세 夜夢詩 欽慕退陶先生. 12월 2일 辰時考終于懷德村第之同春堂한 것이다.
以上은 同春堂이 44세 이후로 24년간 經筵(1649-1657) 入侍召對. 그리고 大司憲, 吏曹判書까지 역임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自古로 官爵이 不如文章이요, 文章이 不如德行이라 했지만 同春堂은 이 세 가지가 고루 갖춰진 福人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尤庵 宋時烈(1607-1689)보다는 1년 年上이었지만 享年에서 18년이나 더 지속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哀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同春堂은 尤庵과 함께 18賢의 한 분으로서 同春堂 逝去 327년 지금까지도 해마다 享祀를 드리고 있다. 同春堂 祠宇는 지금도 충남 大德郡(94년 까지 懷德郡)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전 광역시 대덕구 宋邨洞 192번지로 편입되어 보물 제209호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同春堂先生文集은 한국역대 문집 총서 138로서 卷一에서 卷二十八까지 四冊으로 되어 있고, 同春堂先生別集 卷一에서 卷八까지 二冊으로 전해온다. 그런데 民族文化推進會에서 韓國文集叢刊 106(P.319- P.527)-107(P.1-P.509)까지 影印된 것이 있으니 每頁四版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同春堂 年譜를 1981년 8월 성균관에서 총516P로써 연보와 함께 入侍召待가 번역되어 있으므로 同春堂의 宦路를 보다 더 소상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준 것이다.
여기까지 同春堂 生平을 몇 가지 깊어 보면서 한 가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유교대사전 宋浚吉篇을 보면 이러하다.『본관은 은진, 송이창의 아들. 어려서 李珥 門下에서 공부하고, 20세 부터 송시열과 함께 김장생, 김집에게서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다』고 하였다. 위의 말대로만 同春堂이 栗谷(1536-1584)에게 가서 親炙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同春堂이 태어나기 22년전에 栗谷은 유명을 달리하였기에 하는 말이다. 다만 民推本 同春堂 別集卷八 P.463d을 보면『又游栗谷李先生之門, 得楣義之論』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敷衍이라 생각 될 뿐이다.
同春堂의 學統上下를 잠시 보면 이러하다. 栗谷學派의 門下에 重峰 趙憲(1544-1592), 沙溪 金長生(1548-1632), 黙齋 李貴(1557-1633), 守夢 鄭曄, 月沙 李廷龜(1564-1635)가 있으며 다음은 沙溪의 아들 愼獨齋 金集(1574-1656)이다. 다시 이어지는 것은 세 사람이 있었으니 同春堂 宋浚吉(1606-1672), 尤庵 宋時烈(1608-1685) 美村 尹宣擧(1610-1669)이다. 그리고 藥泉 南九萬(1626-1771)과 邃庵 權尙夏(1641-1721)요, 遂庵 門下에 八學士가 있지만 두 사람만 든다면 巍庵 李柬(1677-1737)이요, 南塘 韓元震(1682-1751)이다.
여기서 同春堂과 같은 系列인 美村의 家系를 보면 美村의 父가 八松 尹煌인데 八松은 牛溪 成渾의 사위이고 보면 美村은 牛溪의 外孫子이다. 그런데 美村의 아들인 明齋 尹拯은 少論의 宗主로서 서인계통의 禮學으로 말하면 沙溪→愼獨齋→明齋가 그 師承이다. 따라서 同春堂 生存時엔 예학이 흥성하였고, 實學이 胚胎하기 시작한 때였으며 그 經學은 正統學問으로서 각광을 받는 學風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의 서론은 同春堂 性理思想의 前哨로써 그의 생애를 본 것이
結 論
同春堂은 理氣四七論에서 만약 氣發而理乘之를 논한다면 七情뿐만 아니라『四端亦然』이라 함으로써 栗谷의 四七理氣論을 제대로 墨守하여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四端과 七情의 善惡과 관련하여 七情이 과연 有善有惡을 兼之한 것이냐는 문제는 그대로 受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四七皆是人情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同春堂은 또 天地萬物, 只是一氣, 乾道成男, 坤道成女者, 氣化也(경연일기 卷四 P.3.)라 하면서 吾之心者, 屬於中, 吾之氣順者, 屬於和也(上同)라 하였으니 栗谷이 말한 바 心是氣를 더욱 더 확고히 하였다고 본다. 同春堂은 위의 말에 덧붙여 吾之心正과 吾之氣順 연후에 家國天下가 無不和順矣(경연일기 卷四. P. 3.)라고 하였다. 따라서 斯儒之學에도 얼마든지 性分之外로 치닫지 아니하고도 吾性內分事를 求得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同春堂은 拒佛의 뜻을 披瀝하였으니 離群絶俗하고 虛無寂滅한 佛家는 正心順氣의 道가 아니라고까지 하였다. 이것은 同春堂의 時代狀況에 비추어서 본다면 보편타당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佛家를 종교적인 소승기복 불교로만 볼 것이 아니라 原始根本佛敎의 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貶論으로 볼 수 없는 一面도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宗旨에 이르러서는 儒佛이 一如할 수도 있으니 上求菩提, 下化衆生, 拔苦與樂, 同體大悲가 佛學이라면 成己成物, 在世理化하여 治國平天下가 儒學이기 때문이다.
同春堂은 또 理氣相合而爲人, 乃所謂妙合而凝也.(同春堂年譜 六十三歲條, 辛亥, 特命入侍召待)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妙合而凝也(續集 卷十, 年譜 六十三歲條)라 함으로써 氣以成形에는 반드시 理亦賦焉者也라 하여 理墮在氣中, 化生萬物을 잘 衍義하여 주었다. 따라서 同春堂은 氣化天地속에서 所賦之理는 항상 빠트리지 않았기에 詩所謂有物有則과 牛溪의 形氣物則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同春堂은 人性論에서 人之心의 人心과 人欲을 잘 구분하였으니 飢欲食하고, 寒欲衣한 이것은 人心이요, 그것에 中理中節이면 天理요, 無理無節일 때 人欲이라(經筵日記 卷五. P.10.)하였다. 하지만 그 어찌 내 한 몸의 決然한 意志力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高明博厚한 中理中節의 聖人을 凱希할 수 있을까만 우리 모두는 心學工夫의 要諦가 敬爲本 그것임을 우리 모두의 方寸에 새겨야 할 것이다. 敬에 대해서 同春堂은 貫始終이요, 徹上下이며 合內外하고 該動靜者라고 하면서 上王 앞에서 世道只在人主之一心이니 一日敬則有一日之效하고, 一月敬則有一月之效라고 하였다. 저 原始儒學의 巨儒 孟子도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라 했듯이 同春堂은 先立其心然後에 物欲不能侵일 것이니 收斂精神以立其心이면 聖學工夫에 반드시 湊著處가 있을 것이라.(經筵日記 卷三. P. 11.)라고 하였다. 同春堂은 栗谷의 人心道心相對終始이거나 牛溪의 人心道心消長說의 立地 보다도 人心과 道心의 관계성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道義的 人性恢復에 資賴될 것인가에 旨論의 핵심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래서 同春堂은『人心若不能制, 則道心日消矣』(日記, 卷三. P.57.)라 하고 惟精惟一의 관계도 잘 말해 주었다. 精이란 것은『不使二心, 混雜於中, 而察之必精如卞黑白』이라 하였으며 一이란 것은『二心旣卞, 常守道心, 不使間斷』(仝上)이라고 한 것이 곧 그것이다.
사람이 一身之主인 心氣의 正體性을 正邪位相 어느 쪽인가를 明辨할 줄 아는 것은 精이요, 설사 人之一心을 操守하였다고 하더라도 至誠으로 自彊不息하지 못하면 그 어찌 自期聖賢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同春堂이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克己工夫則其要在於敬』(日記 卷一. P.5.)이라는 것이다. 同春堂이 그토록 敬을 강조한 것은 退溪의 敬學工夫를 體達한 것이요, 天地之氣 化成形을 자주 거론한 것은 栗谷의 心氣哲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同春堂은 大學의 格物致知, 卽惟精也, 誠意正心卽惟一也라고 하였으며 博學審問愼思明辨은 惟精이요, 篤行인 즉 惟一이라고 하였다. 한 마디로 惟精은 成己요, 修己이며 內聖이라 한다면 惟一은 成物이요, 治人이며 外王 바로 그것인 지도 모른다. 이렇듯 同春堂의 性理學은 어디까지나 收斂淸淨之氣의 復其本性의 聖學 그것이라 하겠다.
참고 문헌 宋浚吉 저 同春堂先生文集(Ⅰ-Ⅳ) 한국역대문집 총서 138-141. 경인문화사 宋浚吉 저 影印標點 韓國文集叢 刊(106-107) 同春堂集 Ⅰ,Ⅱ. 민족문화추진회 宋浚吉 저 同春堂別集 (經筵日記) (券一~券八). 고문집 송준길 저 정태현 역 국역동춘당집Ⅰ.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儒學硏究 第4輯.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6 同春堂日記 同春堂文正公 宗中 同春堂年譜 儒敎大事典. 博英社刊. 1990.7. 성교진 저 송대신유학과 한국성리사상. 以文出版社. 1995.8. 성교진 저 成牛溪의 性理思想, 以文出版社. 1993.2. 同春堂 思想의 體系的 照明. 199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典故大方(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7. 韋正通 저 中國哲學辭典 中國大林出版社 印行 성교진 저 한국유학의 철학사상 이문출판사 1990. 8.
同春堂先生文集(奎4132), 宋浚吉(朝鮮)著. 28卷 別集 8卷 合18冊 木板本 30×20cm.
四周雙邊 半郭:19.5×14.1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版心:上下花紋魚尾.
宋浚吉(1606~1672)의 詩文集이다. 본서는1768년(英祖 44)에 興岩書院에서 重刊한
것으로 末尾에 붙어 있는 改正凡例에 의하여 編纂經緯를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1680년(肅宗 6)에 肅宗의 命으로 급히 改刊되어 尤庵(宋時烈)의 校閱은 받았으나 다급
하여 틀린 것이 많아 遂庵 權尙夏, 趾齋 閔鎭遠 兄弟가 改刊을 주장, 이 뜻을 받아 後
孫 宋明欽이 여러 父兄, 長老들이 校雛한 것을 追抄하여 이 冊을 만들었다. (2) ≪尤
庵集≫과 ≪同春堂集≫에는 程子, 朱子로부터 我國 先儒의 遺集 中에서 經禮講說만을
추려 別集을 붙여 놓았으나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 「沙溪問答」 이하를 刪削
하여 原集에 編入시켰다. (3) 書牘과 疏箚는 추려서 精簡한 것만을 실있다. (4) 年譜
는 文集中에 疏見되나 言議와 事功에 관계없는 것은 모두 빼버렸다. (5)別集에 실려
있는 愚伏年譜는 豪煩하여 따로 印行하기로 하고 淸坐府君年譜는 原集中에 넣었다. (6
) 附錄遺事는 빠진 것을 더 찾아 넣었다. 尤庵先生所撰遺事는 특히 먼저 넣었다. (7)
京外儒生들의 請享疏는 골라 넣고, 書院奉安告祝은 보이는 대로 收錄하였으며, 致祭文
은 다 실었다. (8) 附錄에는 經筵日記를 3冊으로 엮어收錄하였다. 이는 書牘中에 經說
에 관한 것이없기 때문이다. 著者 宋浚吉의 자는 明甫, 호는同春堂, 본관은 恩津, 爾
昌의 아들이다. 李珥金長生의 門下生으로 1624년(仁祖 2) 進士가 된후 학문에 정진하
여 隱逸로서 洗馬에 임명되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西人 淸西派였던 그는1649년에 孝
宗이 卽位하자 執義로 기용되어 집권자인 功西派인 金自點을 쫓아 내고 執權하였다.
孝宗을 도와 北伐計劃을 적극 추진하던 중 金自點이 淸에 密告하여 좌절되고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번 贊善․吏曹參議등職에 임명 되었으나 고향에서 나아
가지 않다가 大司憲․兵曹判書에 임명되었다(1659). 孝宗이 죽자 慈懿大妃의 服喪問題
로 禮訟이 일어나 老論의 宋時烈과 南人의 尹鐫 尹善道와의 사이에격론이 벌어졌을 때
宋時烈의 朞年說에 동조하여 尹鐫 尹善道의 三年說을 논박하였다. 만 1년간이나 계속
되던 禮訟이 老論의 승리로 끝나게 되자 그는 右參贊 吏曹判書 등 要職을 歷任하다가
곧 辭退하였다. 1665년(顯宗 6) 元子輔養官이 되었으나 朞年說에 대한 南人의 거듭되
는 上疏로 사퇴했다. 뒤에 左參贊, 成均祭酒, 贊善을 지냈다. 전형적인 性理學者로 禮
學에 밝았고 文章과 글씨에도 능하였다. 뒤에 文廟에 從祠되었다. 卷頭에는 目錄이 있
다. 卷{1}:陳情辭職兼陳所懷疏(昭顯世子가 죽었을 때 올린 上疏), 辭進善疏(孝宗嗣服
初에 올린 上疏), 辭掌令及別賜米饌之命疏, 乞解職兼職恩賜衣資帽掩疏, 乞收入侍經筵
之命疏 등. 卷{2}:乞解吏議兼辭繼粟繼肉之命疏, 視學後論儀注差誤仍爲引咎疏, 便殿奏
箚, 陽復日陳戒疏, 請通問中朝箚, 承命論學制箚, 申乞解職南歸疏 등의 疏箚. 이 중 「
承命論學制箚」는 學制에 관한 그의 見解를 上箚한 것으로서 敎育史 硏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卷{3}:辭大司憲兼陳所懷箚(1659년, 6월 顯宗嗣服初에 올린 소위 乙
亥服制論), 請姑停水原新陵役事箚, 面奏宮禁事箚, 承命論許穆喪服疏箚 등의 疏箚.「己
亥服制疏」는 黨爭史 硏究에 좋은 자료가 된다. 卷{4}:辭繼給米肉之命疏, 論時事箚,
陳情自劾兼辭冊敎書寫疏, 乞骸疏, 請留判中樞宋時烈箚, 請祗謁永寧殿箚, 辭憲職兼論
君德疏 등. 이 기간의 상소들은 老論에 속하는 儒學者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宋浚吉이
國王에게 辭職疏와 함께 올린 時務疏이다. 卷{5}:陳情疏, 中路告歸疏, 論輔養元子箚,
先正臣趙光祖經筵陳說, 先正 臣李彦迪進修八規, 論君論箚, 論太廟樂章箚, 出城時留疏,
辭召命疏, 陳情仍乞致仕疏, 請收回諸諫臣行遣之命疏 등. 卷{6}:請命連開書筵且勿以師
禮相接箚, 乞往省曾祖母墳塋仍陳所懷箚, 請還收承旨臺諫罷職之命箚, 乞携孫兒還鄕滎墳
疏, 陳情疏, 陳謝兼辭職名疏, 待罪疏, 遺疏 등. 卷{7}:兩司請遠竄金自點啓, 論李時萬
等啓, 就職後再避啓, 內司奴婢請勿復戶請許充編伍敍付啓, 請令諸道監司軫恤鰥寡孤獨啓
, 上番軍年弱者請令該曹査啓啓, 請備局引見時兩司長官有故則令次官入侍啓, 請晝夕講時
令臺臣輪次入侍啓, 請鄭弘翼謚號更爲稟旨擧行啓, 請前主簿尹諱究問科罪啓, 請訓局砲手
勿令戶首自望啓, 兩司請加罪藥房都提調以下啓, 論山陵事啓, 百官請從權制啓, 二品以上
請停山陵之行啓, 國葬時赴哭人別單抄入啓, 史官諭旨後書啓, 承宣諭旨後書啓, 宮官諭令
後書達 등의 疏箚와 麟坪大君喪親臨賜祭儀注議, 國恤時百官服制議, 大王大妃殿服制議(
與尤庵宋時烈聯名), 陵號嫌避議, 國葬後行祭時先爲問安當否議, 經筵進講冊子議, 練服
變改議, 寧陵土石??隙處修築丁字閣改瓦議, 附太廟時조遷議, 國恤終制後陳賀冊禮議, 永
寧殿修改制慶議, 小學諺解釐正議, 啓聖廟創建及文廟陞黜議, 神德王后부廟時題主處所議
, 神德王后謚冊追補議, 神德王后題主後權安處所議 등의 獻議. 이 중에서도 宋時烈의
朞年說을 지지한「己亥禮論」은 역시 黨爭 硏究에 必讀의 資料이다. 卷{8~18}은書이
다. 書의 內容은 各樣各色이나 대체로 禮論에 관한 문답이 많다. 書信을 주고 받은 사
람 중에는 沙溪 金長生, 淸陰 金尙憲, 愼獨齋 金集, 浦渚 趙翼 등의 名士를 비롯하여
姜碩期, 鄭弘溟, 鄭太和, 申翊全, 宋時烈, 權趾, 尹舜擧, 尹宣擧, 金壽昌, 羅星斗, 李
東稷, 李弘潤, 洪柱世, 李端相, 李端夏, 金壽恒, 閔鼎重, 閔維重, 南九萬, 尹拯, 朴世
采, 李喜朝 등 유명한 士流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집에는 이들 이외의 인물과의 交流
書信을 망라해서 실은 것이 아니고 書中에서 중요한 것을 각 인물을 중심으로 고루 拔
萃 수록하고 있다. 士類들과 교신한 것 이외에도 子(光식), 孫(炳文, 炳夏, 炳翼, 炳
遠), 外孫(閔鎭厚, 閔鎭遠)에게 준 글도 수편 수록되어 있다. 卷{19}:鄭經世, 金長生,
金尙憲, 金集 등에 대한 祭文 및 祝文類. 卷{20}:雜著 14수(乙亥正月初三日曆書題辭,
懷德忠節祠奉安竹窓李公野隱宋公通文, 沙溪先生墓道樹碑時通文, 崇賢院儒呈方伯文, 憲
府通諭各部榜 등), 記 2수(養正齋小記, 新寧縣環碧亭重修記), 題跋 10수(題振衣閔公汝
任題읍灝亭後, 朱文酌海跋, 延平問答跋, 語錄解跋, 三節遺稿跋 등)가 수록되어 있다.
卷{21}:碑 2수(浦渚趙相公鐵山救荒碑記 등), 墓碣 2수(行豊川都護府使李公墓碣銘 등),
墓表 20수(睡翁宋公墓表 등), 墓誌 5수(司憲府監察鄭公墓誌銘 등). 卷{22}:行狀 1수(
愚伏鄭先生行狀). 卷{23}:行狀 5수(大谷成先生行狀 등). 卷{24}:行狀 8수(先考淸坐窩
府君行狀 등), 謚狀 2수(沙溪 金先生長生謚狀 등). 卷{25}:謚狀 1수(浦渚趙相公翼謚狀
). 卷{26}:謚狀 1수(延陽李相公時白謚狀), 卷{27}:年譜 1수(先考淸坐窩府君年譜). 卷{
28}:詞 2수와 詩 95수(輓詞 포함). 別集 卷 {1~6} 經筵日記:經說에 관한 내용이 書牘
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經筵講義에 나온 經說을 모아 놓은 것이다. 別集 卷{7
~8}附錄:同春堂에 관한 遺事, 墓誌, 墓表, 賜祭文, 敎書, 書院祭文, 書院祝文, 祭文,
輓詞, 凡例 등이 輯錄되어 있다. 凡例는 後孫 明欽이 본집을 간행하게 된 경위와 편찬
방향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卷末에는 「崇禎後三戊子興岩書院重刊」이라고 쓴 刊記가
나와 있다. 본집은 禮論 및 黨爭史 硏究에 좋은 자료가 된다. 한편 <奎4876>은 ≪同春 堂先生別集≫으로 9卷 5冊으로 되어 있다.
권상호
四周雙邊 半郭:19.5×14.1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版心:上下花紋魚尾.
宋浚吉(1606~1672)의 詩文集이다. 본서는1768년(英祖 44)에 興岩書院에서 重刊한
것으로 末尾에 붙어 있는 改正凡例에 의하여 編纂經緯를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1680년(肅宗 6)에 肅宗의 命으로 급히 改刊되어 尤庵(宋時烈)의 校閱은 받았으나 다급
하여 틀린 것이 많아 遂庵 權尙夏, 趾齋 閔鎭遠 兄弟가 改刊을 주장, 이 뜻을 받아 後
孫 宋明欽이 여러 父兄, 長老들이 校雛한 것을 追抄하여 이 冊을 만들었다. (2) ≪尤
庵集≫과 ≪同春堂集≫에는 程子, 朱子로부터 我國 先儒의 遺集 中에서 經禮講說만을
추려 別集을 붙여 놓았으나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 「沙溪問答」 이하를 刪削
하여 原集에 編入시켰다. (3) 書牘과 疏箚는 추려서 精簡한 것만을 실있다. (4) 年譜
는 文集中에 疏見되나 言議와 事功에 관계없는 것은 모두 빼버렸다. (5)別集에 실려
있는 愚伏年譜는 豪煩하여 따로 印行하기로 하고 淸坐府君年譜는 原集中에 넣었다. (6
) 附錄遺事는 빠진 것을 더 찾아 넣었다. 尤庵先生所撰遺事는 특히 먼저 넣었다. (7)
京外儒生들의 請享疏는 골라 넣고, 書院奉安告祝은 보이는 대로 收錄하였으며, 致祭文
은 다 실었다. (8) 附錄에는 經筵日記를 3冊으로 엮어收錄하였다. 이는 書牘中에 經說
에 관한 것이없기 때문이다. 著者 宋浚吉의 자는 明甫, 호는同春堂, 본관은 恩津, 爾
昌의 아들이다. 李珥金長生의 門下生으로 1624년(仁祖 2) 進士가 된후 학문에 정진하
여 隱逸로서 洗馬에 임명되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西人 淸西派였던 그는1649년에 孝
宗이 卽位하자 執義로 기용되어 집권자인 功西派인 金自點을 쫓아 내고 執權하였다.
孝宗을 도와 北伐計劃을 적극 추진하던 중 金自點이 淸에 密告하여 좌절되고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후 여러 번 贊善․吏曹參議등職에 임명 되었으나 고향에서 나아
가지 않다가 大司憲․兵曹判書에 임명되었다(1659). 孝宗이 죽자 慈懿大妃의 服喪問題
로 禮訟이 일어나 老論의 宋時烈과 南人의 尹鐫 尹善道와의 사이에격론이 벌어졌을 때
宋時烈의 朞年說에 동조하여 尹鐫 尹善道의 三年說을 논박하였다. 만 1년간이나 계속
되던 禮訟이 老論의 승리로 끝나게 되자 그는 右參贊 吏曹判書 등 要職을 歷任하다가
곧 辭退하였다. 1665년(顯宗 6) 元子輔養官이 되었으나 朞年說에 대한 南人의 거듭되
는 上疏로 사퇴했다. 뒤에 左參贊, 成均祭酒, 贊善을 지냈다. 전형적인 性理學者로 禮
學에 밝았고 文章과 글씨에도 능하였다. 뒤에 文廟에 從祠되었다. 卷頭에는 目錄이 있
다. 卷{1}:陳情辭職兼陳所懷疏(昭顯世子가 죽었을 때 올린 上疏), 辭進善疏(孝宗嗣服
初에 올린 上疏), 辭掌令及別賜米饌之命疏, 乞解職兼職恩賜衣資帽掩疏, 乞收入侍經筵
之命疏 등. 卷{2}:乞解吏議兼辭繼粟繼肉之命疏, 視學後論儀注差誤仍爲引咎疏, 便殿奏
箚, 陽復日陳戒疏, 請通問中朝箚, 承命論學制箚, 申乞解職南歸疏 등의 疏箚. 이 중 「
承命論學制箚」는 學制에 관한 그의 見解를 上箚한 것으로서 敎育史 硏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卷{3}:辭大司憲兼陳所懷箚(1659년, 6월 顯宗嗣服初에 올린 소위 乙
亥服制論), 請姑停水原新陵役事箚, 面奏宮禁事箚, 承命論許穆喪服疏箚 등의 疏箚.「己
亥服制疏」는 黨爭史 硏究에 좋은 자료가 된다. 卷{4}:辭繼給米肉之命疏, 論時事箚,
陳情自劾兼辭冊敎書寫疏, 乞骸疏, 請留判中樞宋時烈箚, 請祗謁永寧殿箚, 辭憲職兼論
君德疏 등. 이 기간의 상소들은 老論에 속하는 儒學者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宋浚吉이
國王에게 辭職疏와 함께 올린 時務疏이다. 卷{5}:陳情疏, 中路告歸疏, 論輔養元子箚,
先正臣趙光祖經筵陳說, 先正 臣李彦迪進修八規, 論君論箚, 論太廟樂章箚, 出城時留疏,
辭召命疏, 陳情仍乞致仕疏, 請收回諸諫臣行遣之命疏 등. 卷{6}:請命連開書筵且勿以師
禮相接箚, 乞往省曾祖母墳塋仍陳所懷箚, 請還收承旨臺諫罷職之命箚, 乞携孫兒還鄕滎墳
疏, 陳情疏, 陳謝兼辭職名疏, 待罪疏, 遺疏 등. 卷{7}:兩司請遠竄金自點啓, 論李時萬
等啓, 就職後再避啓, 內司奴婢請勿復戶請許充編伍敍付啓, 請令諸道監司軫恤鰥寡孤獨啓
, 上番軍年弱者請令該曹査啓啓, 請備局引見時兩司長官有故則令次官入侍啓, 請晝夕講時
令臺臣輪次入侍啓, 請鄭弘翼謚號更爲稟旨擧行啓, 請前主簿尹諱究問科罪啓, 請訓局砲手
勿令戶首自望啓, 兩司請加罪藥房都提調以下啓, 論山陵事啓, 百官請從權制啓, 二品以上
請停山陵之行啓, 國葬時赴哭人別單抄入啓, 史官諭旨後書啓, 承宣諭旨後書啓, 宮官諭令
後書達 등의 疏箚와 麟坪大君喪親臨賜祭儀注議, 國恤時百官服制議, 大王大妃殿服制議(
與尤庵宋時烈聯名), 陵號嫌避議, 國葬後行祭時先爲問安當否議, 經筵進講冊子議, 練服
變改議, 寧陵土石??隙處修築丁字閣改瓦議, 附太廟時조遷議, 國恤終制後陳賀冊禮議, 永
寧殿修改制慶議, 小學諺解釐正議, 啓聖廟創建及文廟陞黜議, 神德王后부廟時題主處所議
, 神德王后謚冊追補議, 神德王后題主後權安處所議 등의 獻議. 이 중에서도 宋時烈의
朞年說을 지지한「己亥禮論」은 역시 黨爭 硏究에 必讀의 資料이다. 卷{8~18}은書이
다. 書의 內容은 各樣各色이나 대체로 禮論에 관한 문답이 많다. 書信을 주고 받은 사
람 중에는 沙溪 金長生, 淸陰 金尙憲, 愼獨齋 金集, 浦渚 趙翼 등의 名士를 비롯하여
姜碩期, 鄭弘溟, 鄭太和, 申翊全, 宋時烈, 權趾, 尹舜擧, 尹宣擧, 金壽昌, 羅星斗, 李
東稷, 李弘潤, 洪柱世, 李端相, 李端夏, 金壽恒, 閔鼎重, 閔維重, 南九萬, 尹拯, 朴世
采, 李喜朝 등 유명한 士流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집에는 이들 이외의 인물과의 交流
書信을 망라해서 실은 것이 아니고 書中에서 중요한 것을 각 인물을 중심으로 고루 拔
萃 수록하고 있다. 士類들과 교신한 것 이외에도 子(光식), 孫(炳文, 炳夏, 炳翼, 炳
遠), 外孫(閔鎭厚, 閔鎭遠)에게 준 글도 수편 수록되어 있다. 卷{19}:鄭經世, 金長生,
金尙憲, 金集 등에 대한 祭文 및 祝文類. 卷{20}:雜著 14수(乙亥正月初三日曆書題辭,
懷德忠節祠奉安竹窓李公野隱宋公通文, 沙溪先生墓道樹碑時通文, 崇賢院儒呈方伯文, 憲
府通諭各部榜 등), 記 2수(養正齋小記, 新寧縣環碧亭重修記), 題跋 10수(題振衣閔公汝
任題읍灝亭後, 朱文酌海跋, 延平問答跋, 語錄解跋, 三節遺稿跋 등)가 수록되어 있다.
卷{21}:碑 2수(浦渚趙相公鐵山救荒碑記 등), 墓碣 2수(行豊川都護府使李公墓碣銘 등),
墓表 20수(睡翁宋公墓表 등), 墓誌 5수(司憲府監察鄭公墓誌銘 등). 卷{22}:行狀 1수(
愚伏鄭先生行狀). 卷{23}:行狀 5수(大谷成先生行狀 등). 卷{24}:行狀 8수(先考淸坐窩
府君行狀 등), 謚狀 2수(沙溪 金先生長生謚狀 등). 卷{25}:謚狀 1수(浦渚趙相公翼謚狀
). 卷{26}:謚狀 1수(延陽李相公時白謚狀), 卷{27}:年譜 1수(先考淸坐窩府君年譜). 卷{
28}:詞 2수와 詩 95수(輓詞 포함). 別集 卷 {1~6} 經筵日記:經說에 관한 내용이 書牘
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經筵講義에 나온 經說을 모아 놓은 것이다. 別集 卷{7
~8}附錄:同春堂에 관한 遺事, 墓誌, 墓表, 賜祭文, 敎書, 書院祭文, 書院祝文, 祭文,
輓詞, 凡例 등이 輯錄되어 있다. 凡例는 後孫 明欽이 본집을 간행하게 된 경위와 편찬
방향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卷末에는 「崇禎後三戊子興岩書院重刊」이라고 쓴 刊記가
나와 있다. 본집은 禮論 및 黨爭史 硏究에 좋은 자료가 된다. 한편 <奎4876>은 ≪同春 堂先生別集≫으로 9卷 5冊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