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 신청서 제출>
2020-1학기 학비감면을 받을 대학원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학비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 이후 반드시 재직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1. 신청기한 : 2009년 12월 11일 (금)까지
2. 제출서류
1) 학비감면 신청서 (대학원 교학과에 비치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
2)재직증명서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사본 1부. (학원장의 경우,원본지참)
-경력증명서(학원강사의 경우, 해당 교육청 발행)
3. 감면대상
- 군인, 공무원, 교사, 사립학교 교직원
-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근무자
- 미술학원 설립자, 원장 및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
- 유치원(어린이집) 설립자 또는 원장(조형예술학과 유.아동미술 전공만 해당)
4. 자격증 또는 수상에 의한 학비감면자는 입학때 제출하신 서류로 계속 감면을 받습니다.
5. 2010-1학기 등록금 작업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처 및 문의처 : 대학원 교학과(☎ 031-220-2251,2) [ 학비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