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4.
국세청에서 자료를 뽑아 그대로 이기하면 된다.
(기타 모든 중복 자료를 필요치 않음)
단 헌금(초록우산, 적십자 회비는 법정 헌금에 해당. 정치 후원금은 아래에만 쓰고 본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2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육비는 900만원이 넘어도 900만원만 기재.

- 결과적으로 행정실에서 보내온 문서 중 2개만 제출하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