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추진 약정서
2007년도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원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노원서예협회 대표 권상호를 “을”로 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사 업 명
① 노원서예협회 회원전
□ 사업이행기간 : 2007. 12. 17(월)~12. 23(일)
□ 지원금액 : 금 삼백이십오만원정 (₩3,250,000)
제1조(목적)본 약정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노원구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을”이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갑”과 “을”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비정치,비영리의 원칙)“갑” 과 “을”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 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업실시)“을”은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고서 제출)“을”은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 1부를 사업종료후 즉시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교부 및 사용)① “갑”은 “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는 사업개시 1개월전에 교부하고, 운영비는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이나 단체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유동성있게 교부할 수 있음)
②“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을”은 지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중 하나를 보조금 청구전까지 제출하되 보증 또 는 보험금액은 지원금액(사업비는 심의결정액 전액, 운영비는 심의결정
금액의 30%이상을 기준)과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리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을”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구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 사용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현금매출 전표 포함)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보조금반환)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보조금을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장부의 비치)“을”은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을”이 약정 조건을 위배하거나 보조금 집행을 부실하고 태만히 하였을 때 “갑”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을”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한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2조(소송관할)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07년 12 월 일
“갑”
노 원 구 청 장 (인)
“을”
단 체 명 :노원서예협회
주 소 :노원구 중계1동 롯데우성아파트 107-1102호
노원서예협회
대 표 자 : 권 상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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