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한국서예대전 전시기획 약정서
“노원구청”(이하 “갑” 이라 칭함)과 “노원서예협회”(이하 “을” 이라 칭함)은 노원구청 갤러리 테마 청사내 ”2008. 한국서예대전”(이하“전시회”라 칭함)을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제 1 조 총 칙
1-1. 전시회의 명칭은 으로 한다.
1-2. 본 약정은 “2008.한국서예대전”을 “갑”이 주최하고 “을”이 작품을 제출함에 있어 수행업무사항을 규정하여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전시회의 기간은 2008년9월18일부터 2008년11월15일까지이며 노원구 갤러리테마청사에서 개최한다.
제 2 조 갑의 역할 및 의무
2-1. 작품설치시 전력공급 등의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
2-2. 전시회 진행 전반사항
2-3. 개막식진행 및 관련인사 초청등 실무사항
2-4. 홍보물(도록, 리훌렛, 현수막) 제작 및 홍보사항
제 3 조 을의 역할 및 의무
3-1. 전시작품 제출은 “을” 소속 작가들의 작품중 우수작품 20여점으로 하며, 전시작품 수량등은 전시장 사정 및 작품상태, 전시시나리오등에 의거 조정될수 있다.
3-2. 전시작품의 선정, 수송, 철거등에 필요한 사항 총괄 추진.
3-2. 개막식 전시작품 설명
3-3. 전시에 관한 제반적인 자료의 수시 제공
3-4. 작품보험 미가입에 따른 전시기간중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및 손실은 “을”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 4 조 이행대가지급
4-1. “갑”은 “을”에게 전시기획 대가로 금오백만원정(₩5,000,000-)을 지급한다.
4-2. 전시장 설치 및 행사진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체결후 일주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금이백만원정(₩2,000,000-)을 지급하고, 전시개막후 일주일 이내에 잔금 금삼백만원정(₩3,000,000-)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시킨다.
4-3. 사업비 정산은 총액에 대해 “을” 발행 계산서 또는 정산서로 가름한다.
제 5 조 계약 내용의 변경등
5-1.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추가 또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변경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손해배상
7-1.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전시취소 또는 본 약정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 7 조 계약유효기간
8-1.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전시회가 끝나는 2008년11월15일까지로 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9-1. 전시회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는 사항중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2. “갑”과 “을”간에 상호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의 책임여부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9-3. 이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8년 9월 일
갑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01-1 을 :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롯데우성@107-1102
노 원 구 청 노원서예협회
구청장 이 노 근 (인) 회장 권 상 호 (인)
2008. 한국서예대전 예산 산출내역
구분 | 내용 | 산출자료 | 금액 | 비고 |
총액 | 5,000,000 | |||
수수료 | 4,000,000 | |||
작품촬영비 | 35,000원*20점 | 700,000 | ||
작품제작비(표구비등) | 100,000원*20점 | 2,000,000 | ||
작품대여료 | 1,300,000원*1식 | 1,300,000 | ||
운송비 | 1,000,000 | |||
작품반출 반입운송 | 500,000원*2식(왕복) | 1,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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