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받았다.
(139-85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4동 152-11 중계빌딩 3층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기관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체에서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 목적이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정당관계자, 입후보예정자,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을 초청하여 소개하고 인사말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도 있다.

*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