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계소식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 문화부에서 보내온 메일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년 2월 9일 배포

2009년 2월 9일 12:00부터 보도

총 2쪽, 사진 : 장

담당 : 문화산업정책과 이승훈 사무관

전화 : 02)3704-9615/ 팩스 : 3704-9629/ 이메일 : sh4060@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준비 본격 추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진흥기관 5개기관 통합,

기관설립 준비 활동을 위한 설립위원회 발족(2월 9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공표(‘09. 2. 6)에 맞추어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발족(’09. 2. 9)하고, 올해 4월내 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한다.

- 서울대 김동욱 교수, 경북대 이장우 교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진흥원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 등 조직설립과 관련되는 제 규정을 작성하고, 진흥원 임원진의 공모, 면접, 추천 결의 등의 선임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 또한, 문화부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영함으로써, 콘텐츠산업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와 기업의 새로운 진흥원의 비전과 역할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콘텐츠진흥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탄생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방송 등 현 주력 콘텐츠산업을 비롯하여, 신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융합형 콘텐츠 등 콘텐츠 전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재)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통합하여 구성

붙임1-설립위원회 구성·운용 계획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 구성·운용 계획

ㅇ 설립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2조

ㅇ 기 능

- 진흥원 정관, 이사회 규칙, 인사·보수·직제 규칙 등 관련 규정 작성 사무

- 기관장 및 비상임이사 공모, 면접, 추천 결의 등 임원 선임 사무

ㅇ 구 성

- 시기: 문산법 개정안 공포 즉시 출범(‘09.02.09)

- 방법: 문화부 장관이 위촉, 5인이내 구성(문산법 부칙 제2조 제1항)

<설립위원회 위원명단>

이름(생년)

현 직

주요경력

고정민(高精敏)

(‘61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한류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Dream Economy Leader 위원

김동욱(金東旭)

(‘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현)Dream Economy Leader 위원

박용찬(朴墉燦)

(‘61년)

인터젠컨설팅 대표

(현)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 위원

이장우(李章雨)

(‘57년)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

(현)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

(현)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재원(金在元)

(‘63년)

문화부 콘텐츠 정책관

ㅇ 운용기간

- 통합 진흥원 설립 등기시 까지(문산법 부칙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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