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실

2009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40호


2009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5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56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770원

1/4편 미만

2,270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87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30원

1/4편 미만

1,440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43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700원

1/4쪽 미만

크기

2,210원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 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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