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40호
2009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저작물별 | 보 상 기 준 | 보상금액 | 비고 | |
어문저작물 | 산문 | 200자 원고지 1매 | 750원 |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
운문 | 1/2편 이상 1편 이하 | 7,560원 |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 |
1/4편 이상 1/2편 미만 | 3,770원 | |||
1/4편 미만 | 2,270원 | |||
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 4,870원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 |
1/4편 이상 1/2편 미만 | 2,430원 | |||
1/4편 미만 | 1,440원 | |||
미술· 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 7,4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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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 3,700원 | |||
1/4쪽 미만 크기 | 2,210원 |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 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