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실

수향회 회칙

 首 鄕 會  會 則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首鄕會(수향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의 구성은 재경 수동 족친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비영리적 비정치적인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분기마다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원 상호간에 예를 다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  회장 1명
          *  총무 1명
          *  간사 2명(남녀 각 1명)
제6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992년부터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
             함에 소신을 다한다.
   2. 총무 :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원활한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중추적인 직무를 다한다.
   3. 간사 : 회의 내용을 기록 보전하며 회의 진행상 필요한 준비를 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락을 주 직무로 한다.
   4. 고문 : 본회의 운영을 지도하고 회의 영원한 존속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회의)  본회는 1991년 8월 11일에 창립 발기하여 3, 6, 9, 12월 둘째
             토요일 17시에 분기회를 개최하고 회장의 권한으로 임시 회의
             를 소집할 수 있다. 12월 모임은 망년회를 대신하고 홀수년에
             임원을 개선한다.

   제 4 장  재 정

제9조(재정)  본회의 재정을 위한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별 정회비 : 10,000원
   2. 수시 찬조금
   3. 특별 회비 : 특별한 목적을 위해 회의에서 결의된 금액
   4. 신입 회원은 입회시에 `자산금÷정회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회비
      로 납부하고 정회원이 된다.
제10조(재정의 관리) 본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재정은 은행 관리로서 분기회를 통하여 전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의 지출) 재정의 지출은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경사 : 화환 3단 1개
      * 조사 : 화환 3단 1개 + 백미 1가마
      (단, 회원 2인 이상 1건의 경조사에는 1인 기준으로 재정을 지출하며
       여회원의 경우 시댁의 직계 존속 애사의 경우에도 화환을 기증한다.)
  
   제 5 장  사 무 실

제1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임시 `신일서예원(988-2775)'으로 정하고
               유고시는 KWON'S BAKERY(554-4715)로 한다.
   * 부칙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시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차 수정 ; 1992년 7월 5일(두봉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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