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실

에듀카 자동차보험 가입(개인 참고자료)

"2005.2.22부터 대물배상 1천만원이상 의무가입(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최고 30만원)"
"2005.2.22(사고일 기준)부터 대인배상I(책임보험) 사망·장해 1억원, 부상 2천만원으로 보상한도 상향조정"
피보험자 주소 (139-918) 서울 노원구 중계1동 롯데우성아파트 107동 1102호
피보험자 권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보험계약자 권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보험기간 2004 년  10 월  16 일  부터   2005 년  10 월  16 일  까지
임의보험유효기간 2004 년  10 월  16 일  부터   2005 년  10 월  16 일  까지
보험종목 교원나라개인용 계약번호 C-2004-0091627
차량(차대)번호 서울2누4981 차종 개인 소형B
특약 1인한정, 만26세이상, 긴급출동서비스, 신용카드납입 특별요율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가입여부
대인배상I(책임보험)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가입
 임
 의
 보
 험
대인배상 II 무한 가입
대  물  배  상 1사고당  3,000 만원 한도 가입
자기신체사고   1인당 3,000 / 1,500 / 3,000 만원 한도
1사고당 무한 (사망/부상/후유장해)
가입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가입
긴 급 출 동 총5회 가입
납입보험료 일시납 / 150,640원
*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위 증명서는 2004년 10월 12일 교원나라자동차보험에서 작성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주) 1. 이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수정한 것과 발급자 성명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2. 이 증명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가입증명서가 아닙니다.
3. 임의보험의 유효기간 종기는 납입유예기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전화번호 1566-3000 발급자 윤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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