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실

공무원 직제

가끔 질문을 받지만 너무나 모르는 분야라서 찾아서 정리해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덧글로 밝혀 주세요.

 

행정직                          공단 급수


- 1급 관리관(차관보,실장)       -1급:지사장 및 그에 준하는자

- 2급 이사관(국장)              -2급:부장

- 3급 부이사관(국장)            -3급:차장

- 4급 서기관(과장)              -4급:대리

- 5급 사무관(팀장)              -5급:주임

- 6급 주사

- 7급 주사보

- 8급 서기

- 9급 서기보


1급(관리관) : 중앙부처 차관보,

2급(이사관) : 국장급

3급(부이사관) : 국, 과장급

4급(서기관) : 과장급

5급(사무관) : 계장급

6급(주사) : 이하 실무직

7급(주사보)

8급(서기)

9급(서기보)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급수가 없음.

  서기관과 사무관이 하는 업무는 그들이 속한 부서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진행.

5급 이상 사무관부터 흔히 고위 공무원이라 부르며, 그 임명장도 대통령이 줌.

  주변에 새로운 법( 부동산관련, 세금, 교통, 주택, 등 )이나 행정편의 및 변경 등을 진행할 때 대부분 해당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선에 실무적 검토와 내용이 만들어 집니다. 부이사관급 이상에선 과장, 계장에서 올라온 기안이나 결재서류를 검토, 결재하는 일을 주로 함.

  공무원의 꽃은 국장이지만 그 핵심은 과장, 계장급 입니다. 유능한 서기관, 사무관이 많아야 그 부처가 발전하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발전. 어쩌면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 엘리트집단입니다.


총계

93,512

경찰공무원 계

89,273

치안정감

2

치안감

15

경무관

26

총경

361

경정

1,108

경감

1,835

경위

7,886

경사

10,068

경장

30,093

순경

3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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