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실

바스켓 매매/ 기관투자가

바스켓 매매: 바스켓 매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다수 종목을 대량으로 일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바스켓, 즉 다발로 거래한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기관투자가가 전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거나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과의 가격 불균형을 이용한 차익거래를 할 때 시가총액 상위 수십 개 종목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 이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바스켓 매매입니다.

기관투자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가.

기관투자가는 개인투자가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회사·투자신탁회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으며, 각종 연금기금이나 재단기금 등도 성격상 여기에 속한다. 이들 기관투자가의 운용자금은 개인투자가의 그것과는 달리 신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이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기관투자가는 증권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규모도 방대하므로 그들의 투자행위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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