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실

한국 성씨의 특성(特性)

한국 성씨의 특성(特性)

각 씨족들이 처음 성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은 보통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매우 일찍부터 사용되어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것, 즉 난생설화에 의한 시조를 모시게된 씨족들이 하늘에서 내린 성이라 하여 천성이라 부르며, 천성에는 신라의 3성과 탐라(耽羅:제주도)의 고(高)·부(夫)·양(梁), 김수로왕계의 김해김씨 등이 속한다.

사성이란 국왕으로부터 성을 하사받는 것 .즉 임금이 신하에게 성을 내리는 것으로 사성의 최초의 사례는 신라 유리왕(儒理王)이 고유의 씨족명을 지니고 있던 신라6부(部)의 촌장들에게 각각 이(李)·최(崔)·손(孫)·배(裵)·정(鄭)·설(薛) 등의 성씨를 하사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세운 신하에게 국성(國姓)인 왕씨(王氏)를 하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고려 초기에는 군현단위로 본관제(本貫制)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지방의 많은 지배층들에게 중국식 성씨를 자칭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성씨를 칭한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족보에서 시조(始祖)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후 공을 세운 경우, 외국인이 투화한 경우,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는 경우 등에도 사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또 사성(賜姓)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주었는데, 고려 이후 사성의 예를 들면 신라 말기 강릉(江陵)을 관장하던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하여 왕씨성을 받았고, 발해(渤海)의 태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그에게도 왕씨성을 주어 우대하였다. 신라 사람 김행(金幸)은 고려 태조를 보필하여 권능(權能)이 많았으므로 권씨성을 주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가 된다.

또 충렬왕비(忠烈王妃)인 제국공주(齊國公主)를 따라와서 귀화한 몽골인 후라타이에게 인후(印侯), 회회인(回回人) 삼가(三哥)에게는 장순룡(張舜龍)이라는 성명을 내려 인후는 연안인씨(延安印氏), 장순룡은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많은 공을 세운 여진인(女眞人) 동두란(豆蘭)에게 이지란(李之蘭)이라는 성명을 주어 청해이씨(靑海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한 왜장 사야가(沙也可)는 정유재란과 병자호란에 큰 공을 세워 김해김씨로 사성하여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명을 주어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경북 달성군 가창면(嘉昌面)에 많이 살고 있다.

관성은 본관의 시조로 추정되는 사람이 스스로 자칭하는 것, 즉 시조가 살던 고향의 관향으로 지칭하는 성씨로 고려의 개국공신 홍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도 처음에는 성이 없었다. 그들의 초명(初名)은 홍유는 홍술(弘述), 배현경은 백옥(白玉), 신숭겸은 삼능산(三能山), 복지겸은 복사귀(卜沙貴)로만 되어 있었는데, 뒤에 이들은 각 성의 시조가 되었으니 즉 홍유는 부계홍씨(缶溪洪氏), 배현경은 경주배씨(慶州裵氏), 평산출신 신숭겸은 평산신씨(平山申氏), 충남 당진의 면천 출신인 복지겸은 면천복씨(汚川卜氏)의 시조이다.

그 후 고려 중엽부터는 일반에서도 성을 널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성씨 중에서 청주한씨(淸州韓氏)· 행주기씨(幸州奇氏)· 태원선우씨(太原鮮于氏) 등은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하고, 문화유씨(文化柳氏)는 하우씨(夏禹氏)의 후손이며,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에 침입하였을 때 따라온 사람이라 하며,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에 파견하였던 학사(學士)라 하며,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칠 때 따라온 장군이라 하며, 창원공씨(昌原孔氏)는 공자(孔子)의 후손이라 하며, 남원방씨(南原房氏)는 당나라의 명상(名相) 방현령(房玄齡)의 후손이라 한다.

이 밖에도 중국 고대의 위인들을 시조로 삼는 성씨가 많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중에는 후세에서 그럴 듯하게 꾸며낸 것도 있다. 후백제 견훤(甄萱)의 후손인 황간견씨(黃澗甄氏)는 조상의 이름을 성으로 삼은 특이한 예이다. 고려 중엽부터 일반화하기 시작한 성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국민이 성을 지니게 되었으나 일부 천민들은 여전히 성을 갖지 못하다가 호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그 혈통과 가계(家系)에 따라 성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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