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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용어 - 기산, 호봉, 직계, 연공, 승진, 승급, 징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비위

기산(起算) 호봉(號俸)

 

기산(起算): 언제 또는 어디서부터 계산하기를 시작함.

┈┈• 빌려 준 날로부터 해서 이자를 계산하다.

호봉(號俸): 직계(職階연공(年功)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그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

┈┈• ∼이 높다.

 

직계(職階) = 직급(職級): 직무의 등급.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 따위가 비슷한 직위를 한데 묶은 최하위의 구분임.

┈┈• ∼이 오르다.

연공(年功): 여러 해 동안 근무한 공로. 오래 근속한 공로.

┈┈• ∼을 쌓은 끝에 승진(昇進)하다.

 

승진(昇進): 직위가 오름.

┈┈• ∼ 시험

┈┈• ∼이 빠르다

┈┈• 과장으로 되다

┈┈• 유능한 사원을 발탁해 시키다.

승급(昇級): 급수나 등급이 오름.

┈┈• 부장으로 하다.

 

징계(懲戒):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나 공공 단체가 관기(官紀) 유지의 목적으로 과하는 제재.

┈┈• 정직 2개월의 를 내리다.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강등(降等) 9

정직(停職) 7

감봉(減俸) 5

견책(譴責) 3

 

4비위(非違: 배반할 비, 어긋날 위. 법에 어긋남) 해당자 3개월 추가 제한

 

득템(item)하다 : 좋은 물건을 얻다.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다의 의미로 쓰인 데서 비롯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좋은 물건을 줍거나 얻었을 때에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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