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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호
발급자/수취자 刑曹 / 知禮 金泰亨
수결 / 인 堂上(押) / 刑曹之印
분류(문서종류) 官府文書(謄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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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에서 공문서에 일의 절요를 써서 내린다.
임금의 재가를 받아(啓下) 임금의 명령을 내린다(敎).
경술년 2월에 조초가 기록한다.
어제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가는 때, 외람되게 꽹과리를 치는 사람 중에 지례(호) 김태형이라는 자가 있었다.
선조인 이조판서 충의공 (김)문기가 나라를 위하여 살신성인하였으나 사육신이 순절하던 날에 자손들은 죄를 입어 충북 영동 이역 농민의 종으로 부역하다가 호적에서 빠졌다.
그때 패를 내리니 공이 있는 신하 윤씨 집안이었다.
刑曹: 고려(高麗)ㆍ조선(朝鮮) 시대(時代), 육조(六曹)의 하나. 법률(法律)ㆍ소송(訴訟)ㆍ형옥(刑獄)ㆍ노예(奴隸) 등(等)에 관(關)한 일을 맡아보던 행정(行政) 기관(機關)임
謄給(등급): 베껴서 주다.
動駕: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大闕) 밖으로 나감
定屬: 죄인을 종으로 삼던 일.
흑룡문규
세순표와 항렬도및 여러가지있어요,,,참조도되시고 서로 교류도될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