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평가와 개선을 위한 공청회

학원원연합회 서예교육협의회입니다.
한국미술협회측(채순홍)의 공청회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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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일시: 2008. 4. 1(화) 오후2시
◈ 장소: 흥사단 3층 강당
주최: (사) 한 국 미 술 협 회
서예분과위원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평가와 개선을 위한
공 청 회
내 용 담 당 자 비 고
개 회 사회자
인 사 말 노재순(한국미술협회 이사장)
공청회 취지 사회자
패널 소개 사회자
발제자 발의
채순홍
(한국미협 서예분과 부위원장)
임종현
(서예교육협의회 총무이사)
토 론
김진두
(한국미협 제도개선위원장)
박정자
(한국미협 서예분과 이사)
이주형
(서예교육협의회 학술분과 이사)
권상호
(한국미협 회원)
질의 및 응답 발제, 토론자 및 방청객
폐 회 사회자
공청회 진행순서
사회 : 장유호 / (사)한국미술협회 기획. 정책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분야에 대한 공청회 취지
사) 한국미술협회 기획정책위원장 장 유 호 ···················································· 1
‣ 발제
채 순 홍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5
임 종 현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운영제도 개선방안(안) ·············· 15
목 차미술대전 서예분야에 대한 공청회 취지
장 유 호
((사) 한국미술협회 기획정책위원장)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의의는 지금까지 어떤 미술공모전에서도 그 위상을 넘지 못했
으며 아직도 많은 미술인들, 미술학도들에게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권위는 매우 크
다는 사실을 26회 미술대전에서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번 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서예 비구상부문에서 출품자 수는 어느 해보
다 적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인화나 서예부문에서는 더 많은 수의 출품자 수를 기
록하였다. 이것은 미술을 입문하고자 하는 많은 신인미술인들은 대한민국미술대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판단으로 신선한 미술대전이 없어져야 한다든지
부정한 미술대전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6회 미술대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운영규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입선작 15%와 입선작 15%중 특선 15%를 엄격히 지킴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담함의 문제라든지 의혹의 문제들이 가벼워졌다는 생각이다.
또한 한국미술협회에서 이사장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것을 운영위원
에서 제외시킴으로서 미술협회 이사장의 막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모든 운영을 운영
위원의 권한에 비중을 두어 심사위원을 선임하게 한 것은 심사위원의 공정성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운영의 큰 변화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을 치르기 위한 방향과 운
영위원을 선정하는 기구가 필요했으며 이에 미술계의 핵심적인 인사로 조직위원회
를 구성한 것이다.
※ ① 한국미술협회 이사장단
② 국립현대미술관장 1인
③ 시, 도립 미술관장 중 1인
④ 한국평론가협회 추천 1인
⑤ 한국미술협회 고문 1인
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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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정리하고 심사위원
의 선임과 관리감독을 한다’. 라는 규정을 준수하였다.
이것은 미술대전의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다. 이에 이번 미술대전에 대한 심사위원의 불공정한 심
사와 부정의 의혹을 없앨 수 있었다. 또한 문인화 서예대전의 경우 88체육관에서
공개심사를 했다는 점으로 참관인 및 일반인들이 심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심
사위원의 의심될 만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미술대전 진행을 위한 심사과
정을 사회자 및 진행요원들의 도우미로 불신의 근원이 되었던 밀실 심사는 원천적
으로 없게 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신인등용문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문제는
우선 서예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예술분야로 문화적인 가치와 의미성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승계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성과 현대화되는 방법
으로 맥을 잇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서예의 경우는 그 역할로 새로운 방법의 맥을 잇는 신인의 등장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 미술 안에서 서로 간 가치를 인정되고 보호되는 것은 장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행방법을 통해 그 가치를 찾아 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서예의 전수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서예는
전통예술로서 전수과정 자체가 다른 장르와 구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일부 대학에서 서예학과가 소수 있을 뿐, 서예는 스승을 통해서 절대
적인 전수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수련과정을 갖는 것으로 자격증과 같은 증
명서가 따로 없다는 점이 다른 장르의 미술과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훌
륭한 서예가에게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일종의 도제식 수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서예 분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특별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미술대전에
서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강박관념
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서예 분야에서는 한국미술협회 임원은 심사위원에 선
정될 확률은 훨씬 크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로
작용한다.
미술대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것은 자기 제자들의 등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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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예분야가 새롭게 거듭나야할 방향은 운영위원의 구성과 심사위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올바른 선정과 판단을 갖고, 미술대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정의 노력 없이는 올바른 미술대전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라 생각된다.
이번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분야 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지금까지 불신의 골이 깊
은 운영과 심사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인한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며, 올
바른 신인등용문으로서 사)한국미술협회의 위신을 찾고, 부끄럽지 않은 공모전으로
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청회의 취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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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채 순 홍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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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채 순 홍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부위원장)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의 운영, 심사의 공정성에 관한 불만을 가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는 공모전의 속성에서 빚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 심사제도를 여러 번 바꾸어 시행하였으나 그때마다 담합으로 공정하게 하
고자 하는 집행부를 무색하게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는 정해진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지 못한 것에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보다
적절하지 못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불편부당한 제도는 우선 집행부의 기득권을 포기하는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집행부에 일부 기득권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하고
자하여도 계속 악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역대 어느 집행부에서나 제도개선과
공정한 공모전을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 집행부에서도 심
사제도에 관한 고민이 없지 않았고, 여러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였으며, 이 공
청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분의 공모전이 공명정대하고 참신
한 신인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경주한다면 단지 공모전을 투명하
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예 저변확대에도 영향이 미쳐 사장되어가는
서예를 부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디 좋은 토론으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모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서예인들 모두가 원하는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결단을 먼저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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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심사위원 구성실태
1) 운영위원의 구성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여 후보자격을 검정하
고,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조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운영위원은 한글 3명, 한문 5명으로 총 8명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초대작가가 된 후 만 3년을 경과한 4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2년 이상,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만 3년 이상 경과한 초대작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위원의 구성은 운영위원이 한글, 한문 모두 1차는 2명씩, 2차는 1명씩 추천하
여 한글은 1차가 6명, 2차가 3명이며, 한문은 1차가 10명, 2차가 5명이었고, 전각은
한문 운영위원 전체가 합의하여 1, 2차 각 1명씩 모두 2명으로 심사위원의 수는 총
26명이었다.
심사위원 자격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만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영, 심
사위원을 역임한지 만 3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
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2007년도 심사방법은 1차 입선심사는 개별 추첨제로 하고, 2차 특선이상 본상 후
보작 심사도 개별 추첨제로 하였으며, 3차 심사(대상1, 최우수3)는 각 부문별 2차
심사위원장이 3차위원이 되고, 평론분과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하였다.
3. 운영,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1) 운영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운영규칙에는 참신한 신인작가의 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
한 창작풍토를 고취함은 물론 예술의 본질성 회복과 한국미술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미술대전이 공정하고,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운영위원과 심사위
원을 잘 선정하여 올바르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 구성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마는 이사회에서 이미
정해진 심사위원을 선정해 줄 운영위원을 추천한다면 이는 운영위원이 선정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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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심사위원이 정해진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니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는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이사회의가 심사 하루 전에 열린다는 것이다. 이사회
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심사 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게 되기 때문에 선정된 운영위원이 어느 심사위원을 추천할 것인
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시간과 추천될 심사위원들이 담합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이 선정되고, 그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다음날 심사
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천과 선정이란 함수관계가 공생의 싹을 틔우게 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전날 선정하여 시간적으로 공백이 생
기는 관계로 충분히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출품자와의 보안관계가 유
지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심사 제도를 구상하여 적용한다 해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
심사위원이 선정된다면 공정성은 요원할 것이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법
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전처를 밟지 않을 것이다.
3) 심사제도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 자의로 할 수 있는 폭이 그리
넓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운영위원 8명, 심사위원 26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심사의
당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결국은 오늘에까지 이
르고 있다고 본다. 총 34명의 인원이 문화별, 지역별 등등을 따져 배분하고 쪼개서
나누어 갖는 현재 심사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기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분명 심사가 아닌 것으로 자기에게 배분된 작품을 골라내는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사는 작품의 수준을 따져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배분된 사람의 작품
을 골라내는 것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심사방법을 보면 소수 합의제, 다수 채점제, 소
수 채점제, 개별 추첨제 등이 있었으며, 또한 작품도 표구 한 작품, 표구 안한 작
품, 낙관 개방 작품. 낙관 미 개방 작품 등으로 심사를 했지만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심사방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 심사위원이 앞에서와 같
이 선정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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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1) 운영위원 구성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면 구성방법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
면 운영위원회는 종전의 방법과 같이 분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선
정하도록 하며, 운영위원의 수는 서예 1분과 5명 내외, 서예 2분과는 9명 내외로
선정한다.
운영위원의 임무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초대작가 중에서 심
사위원의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며, 심사위원으로써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해당 분
과 이사회에 보고하고, 반드시 대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운영위원의 자격은 종전과 같이 한다.
2)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은 이미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
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오늘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이 이미 정해진 심사위
원을 형식적으로 이름만 써내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을 심사현장에서 직접 추첨
을 통하여 선정하는 ‘심사위원 현장 추첨제’와 소수가 담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심사위원 다수제’를 제안한다.
(1) 심사위원 현장 추첨제
심사위원이 미리 구성됨으로 하여 생기는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의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한다.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 대상자를 모두 심사당일 아침에 초대한다.
② 심사당일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초대작가 참석여부를 입구에서 기록하고 서명하여 신원을 확보한다.
④ 당일 아침에 추첨을 통해 선정하되 추첨은 필요한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한다.
⑤ 지역, 문하 안배는 신원확보 시에 구분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 초대작가가 되고 10년 이상 심사를 못한 초대작가를 구분하여 일정 인원을 배려
한다.
⑦ 단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전’에 연2회 이상 출품하지 않은 자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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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 다수제
심사위원의 수는 많이 하는 것이 가장 공명정대하다고 생각되니 많은 인원이 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심사위원 다수제는 몇 사람의 담합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장치
라고 생각한다. 만약 몇 사람이 담합한다 해도 다수이기에 전체의 결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심사위원 수는 한문 30명, 한글 15명, 전각 5명으로 하여 총 50명이 된다.
① 한문부문: 30명(10년 이상 된 초대작가 2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한글부문: 15명(10년 이상 된 초대작가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전각부문: 5명(10년 이상 된 초대작가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3) 심사제도
심사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절대심사제’와 ‘비교심사제’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두 가지 심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해도
가능할 것 같지만 좋은 방법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며, 어느 것이든 심사위원들의 선
정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출품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절대심사제
절대 심사제는 각 서체별로 작품을 바닥에 펼쳐놓고, 번호를 매겨서 해당하는 작
품을 O. X 로 기록표에 명기하여 집계하는 것이다. 서체별로 %수에 맞게 선정될
때까지 O. X를 표기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 개인의 기록을 남긴다. 병용한다면 입
선까지 심사하는데 사용한다.
(2) 비교심사제
비교심사제는 먼저 각 서체별로 기준이 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과 다른 작
품을 비교하여 당락을 나누는 것이다. 기준작품을 세워두고, 다른 작품을 옆에 세워
기준작품과 비교하는 것인데 기준작품이 없을 때 심사 중에 기준점이 다소 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하면 그러한 폐단을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 병용한다면 특선 이상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
도 좋을 듯하다.
4) 심사위원의 행동수칙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행동수칙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심
사위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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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에 추첨이 되어 결정된 이후에는 외부와 절대로 접촉할 수 없다.
Ⓑ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휴대전화는 주최 측에서 보관한다.
Ⓒ 심사할 때 위원간의 간격을 충분히 띄워야 하며, 불이행시 운영위원이 경고할
수 있다.
Ⓓ 공정한 심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경고, 혹은 퇴장을 시켜 그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심사 중에 경고 2번 이상으로 퇴장되면 향후 10년 동안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
외한다.
Ⓕ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약속하는 선서와 각서에 서명한다.
Ⓖ 선정된 작품의 문제점까지 책임지고 해명,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장실을 갈 때는 한명씩 따로 가야하며, 진행요원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진행요원은 심사 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 공정성에 위배되었다면 사후라도 경고, 혹은 퇴장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5. 기대효과와 문제점
1) 기대효과
위에서 얘기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몇 사람의 담합으로 당락을 결정할 수 없다.
(2) 심사위원 미공개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3) 심사위원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외된 초대작가가 없어진다.
(4) 다수심사제로 좋은 작품이 낙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 서단에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기회주의자를 뿌리 뽑을 수 있다.
(6) 출품자와 심사위원간에 금품수수 등 거래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7) 공정한 심사로 수상자와 심사위원 모두 떳떳할 수 있다.
(8) 서단에 불신이 없어지고 서로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다.
(9) 서단에 귀감이 되어 타 공모전에까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 서예인의 자존을 지킬 수 있다.
2) 문제점
아래의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으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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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문하, 서실, 단체 별로 품평회를 열어 담합할 수 있다.
(2) 극성 출품자는 품평회마다 찾아다니며 참석할 수 있다.
(3) 초대작가도 품평회마다 초대 될 수 있다.
6. 시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현제 시행하고 있는 시상제도는 아래와 같다.
시상내용: 봄 전시 (문인화, 서예, 비구상 부문) 통합 심사 및 시상함.
대한민국미술대상 1점 - 상장 및 상금 1,000만원(통합).
최우수상 3점 - 상장 및 상금 각 700만원(통합).
우수상 약간명 - 상장 및 상금 각 300만원.
특선 및 입선 약간명 - 상장
위의 시상제도에서 ‘통합’이란 대상과 최우수는 문인화, 서예, 비구상 부문을 모두
통합해서 뽑는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제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3차 심사결과를 살
펴보자.
제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3차 심사결과 (2007. 7. 23 10:00)
부 문 출품수
심 사 결 과
입선 특선 우수 최우수 대상

(15%대비)
비 고
문인화 1,748 208 37 1 246(-16)
서 예 2,031 261 43 3 307(3) 한글, 한문, 전각, 소자
비구상 532 73 9 5 2(조,한) 1(양) 90(10)
한국화(155), 양화(332),
판화(29), 조각(16)
위의 표에서 보듯이 출품수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
예부문 2,000여점으로 가장 많이 출품되었는데도 대상은 커녕 최우수도 하나 없으
며, 500여점에 불과한 비구상부문에서는 대상과 최우수가 2개나 되는 것은 형평성
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출품수도 고르지 않고, 각각 그 작품의 특성도 달라 비교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통합심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서예뿐만 아니라 서양화, 한국화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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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종합시상제도이다. 여기에서 종합대상
은 대통령상을 만들면서 요구한 것으로 안다. 작년에도, 올해도 지원은 없고, 줄 생
각조차 없으며, 대통령상이 없어진 이 시점에서도 이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
하기 어렵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각 부문 별로 시상제도를 달리하여 시상하는 것이
병폐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상과 지원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3월 13일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을 각 부문마다 주
고, 최우수상을 없애 그 상금으로 대상의 상금을 대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사장
과 전체이사회에 통보하였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둔다.
*시상내용: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700만원.
우수상 3점 -상장 및 상금 각 300만원.
특선 및 입선 약간 명 -상장
단. 특선은 입선이 3번 이상 있어야 하며, 우수상, 대상은 특선 경력이 있는 작가
로 하며, 입선은 출품수의 20%, 특선은 입선수의 20%로 한다.
7. 마치는 말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의 구성방법과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의 필요
성을 인지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심사위원은 심사당일 아침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바로 심사에 들어가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신뢰받는 대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이 최선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완하고, 고쳐서 완벽한 재도가 되도록 서예인들
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토론에 응해주시길 바란다.
이것은 집행부의 모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위원 현장추첨제, 심사
위원 다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며, 시상제도의 개선도 이번 공모전
부터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히 이사장님과 수석부이사장님의 의지를 이 자
리에서 확인하고 싶다.
자멸하는 길인지를 이미 오래전에 감지하고서도 당장 그곳을 탈출하지 못했음은
인간이기에 떨칠 수 없는 사욕으로 본다고 해도 이제는 좀 더 멀리 보고 대의를 생
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모두 공멸하여 함께 죽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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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리고, 똑 바로 현실을 직시하자. 아직도 서예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
며, 동양예술의 정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세우도록 하자.
끝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서단발전의 큰 대의를 위해서 기득권
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워야만 가능한 것으로 수석부이사장님, 분과위원장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이사님들도 뜻을 함께 하리라 믿는다. 저는 다만 서단개혁을 요구
하는 서예인들의 의지를 전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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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운영제도
개선방안(안)
임 종 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예교육협의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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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운영제도 개선방안(안)
임 종 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예교육협의회 총무이사)
<들어가는 말>
우리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예교육협의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미술계의
최고의 등용문인 “대한민국미술대전”(이하 미술대전)이 지난 해 언론의 집중적인 질
타를 받고, 전시장 대관이 거부당하는 등의 수모를 겪으며 풍전등화와 같은 존립의
위기를 맞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온 미술인과 함께 비통함을 느낀다.
미술대전이 본래의 존립목적인 미래서단의 주역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원만히 수행
하여 다른 단체들에게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매우 실망
스러운 모습만을 되풀이 하며 서예인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불신의 미술대전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서단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단초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서예계를 살려내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
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술대전의 집행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지난해에 색다른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심사 전날의 담합과 주어진 딱지를 다 붙이지 않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여전히 파행적 심사가 이루어졌다.
입상자가 특정 문하로 편중 되는가 하면, 어떤 심사위원의 문하는 출품자 전원이
입상 하였다는 말도 들리고, 그들 중에는 입문한지 한 두해 밖에 되지 않은 출품자
도 있었다니 서예에 열정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인고한 다수의 사람들은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본 협회는 현재와 같은 심사 제도와 운영 방안으로는 미술대전이 갖는 역사적, 사
회적 사명을 다할 수 없으며 누적된 이러한 결과가 미술대전(서예)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여 마침내는 일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합회 서예교육협의회에서는 미술대전 제도 및 운영방안 개선의 시급함을
인식하여 이를 촉구하는 성명을 두 차례에 걸쳐 서예지에 발표 하였으며, 미술대전
의 공정한 심사제도 및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결과를 이
번 공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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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제도의 문제점
가. 집행부만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편향성
객관적인 외부 인사를 완전히 배제한 집행부만의 인적 요소로 구성되는 운
영위원회는 모든 운영에 있어서 지극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정
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파행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나. 폐쇄적인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정보 사전 담합
1) 집행부 및 운영위원의 측근만이 심사위원으로 지명됨으로써 끼리끼리의
심사로 인해 입상자가 편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 운영과 심사를 교대로 맡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득권이 매년
심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결과로 인해, 연줄이 없으면 평생 심사 한 번
못하는 심한 편중과 적체를 가져 왔다.
3) 심사위원의 명단과 방법이 사전 노출되거나 심사 전날 발표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입상자 짜맞추기를 위해 강행군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
가 벌어지고, 심사방법에 대한 정보의 유출은 담합의 빌미를 제공 해
왔다.
다. 심사방법의 문제점
1) 심사위원은 지명자, 학연, 지인 등의 연고자들로 인해 이미 많은 양의
부담을 안고 심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신 있는 심사는 처음부터 불
가능 하다.
2) 심사위원이 소수로 구성되어 사전 답함에 의한 짜맞춤식 심사가 용이하
고 이로 인해 제 3의 출품자는 심사에서 무시될 수밖에 없어 공정심사
의 근본이 철저하게 훼손되고 있다.
2. 제도 개선안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의 측근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정보 누출에
의한 사전 담합 행위가 문제의 근본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수에 의한 합의제 심사제도도 운영하기에 따라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생태적으로 위와 같은 폐단의 요소를 안고 있어 운영자의 의지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무리한 제도이다.
이러한 부실심사와 파행심사의 근본원인인 심사위원 사전노출과 담합심사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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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다수로 하여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성을 기
하기 위해서 채점제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학원연합회 서예교육협의회는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예비심사위원 선정 후
공개적인 추첨에 의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가. 운영위원회 구성
현 상태로 유지하고 예비심사위원의 추천 및 미술대전 운영의 전반을 맡는다.
나. 예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초대작가가 된 후 3년이 경과되고 최근 3년간 심
사를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 倍數의 예비심사위원을 심사 전일에
추첨하여 통보하고, 심사 당일 정한 시간에 심사장에 도착하도록 한다. 심사
위원의 정수는 한문 50명, 한글 30명으로 하고 전각은 심사 자격을 가진 초
대작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전각부문 해당자를 한문심사위원에 포함시
켜 겸임심사토록 한다. 따라서 예비심사위원의 수는 160명이 된다.
다. 심사위원 구성
1)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1차 심사위원은 심사 당일 현장에서 공개추첨에 의
해 선정 발표한다. 선정되지 않은 예비심사위원은 2차 심사위원의 대상자
가 된다.
2) 2차 심사위원은 2차 심사 직전에 잔여 예비심사위원 중에서 1차심사 위
원의 20%를 정수로 하여 추첨 결정한다. (한문 10명, 한글 6명으로 하고
한문심사위원에는 전각부문 심사위원 2명을 필히 포함시켜 한문 부문과
병행 심사 한다.)
라. 심사방법
<제 1안> - 1차 채점, 2차 합의에 의한 분리심사제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1차는 채점제로 한다.
채점제가 고른 수준의 입선작을 무리없이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성이 강하거나 실험성이 높은 작품이 상대적으로 경시
될 수 있고 수상작이 특정 서체로 편중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2차심사는 합의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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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심사
가) 공개채점제로 하고 배점의 범위는 3.0에서 5.0까지로 하여 소수 한자
리까지 배점 한다.
나) 득점의 상위 20%, 하위 20%는 의도적 점수로 간주하여 배제하고 잔
여 60%분을 실질득점으로 하여 상위 득점 순으로 입선자를 결정한다.
※ 대상, 우수상을 포함한 특선 이상자의 배수를 1차 상위득점 순으
로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 한다.
(1차 심사결과 및 2차 심사대상자의 점수와 순위는 관리자 외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극비로 처리 한다.)
2) 2차 심사
1차 심사에서 획득한 점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심사위원 합의에 의해 특
선자를 선정하고, 이 중 대상 및 우수상의 3배수를 가려 최종심사에 상
정하여 2차 심사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차 심사방법과 동일한 채점제에 의한다.
단, 객관성과 심사위원의 평가를 폭 넓게 반영하기 위해 1차에서 득점한
유효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 2안> - 채점에 의한 단일 심사제
2차 심사를 합의제로 할 경우, 종전과 같은 담합에 의한 공정성 시비와
1, 2차의 심사 결과가 심하게 뒤집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제1안>에서의 1차 심사방법에 따라 획득한 유효득
점으로 입선에서 대상까지 일괄 선정 한다.
마.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과 심사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객관적 인사로 5인 이내의 관
리위원회를 둔다.
3.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대치
지금 미술대전의 파행적 심사제도로 인해 입상자들은 자기의 입상사실을 자랑스럽
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워 숨기는 상황이 되었고, 젊고 의식 있는 작가들은
공모전을 포기하고 그룹전이나 개인전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미술대전을 냉소적으로
비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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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자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간의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
나려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시대적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실로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실력 있고 의식 있는 작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고 대중과 언론의 신뢰와 호응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현실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입상작의 고른 수준
개개인이 받은 점수 중에 상, 하위 점수 20%를 제외한 점수만을 계산하여
등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합에 의한 점수나 사적 감정으로 매겨진 점수를
제외시키므로 해서 합리적인 작품의 평가를 통해 입상작품의 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고, 입상자의 고른 분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적체된 심사위원의 원활한 수용
한문부문의 경우 50명의 심사위원이 한 해에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 위원의
고른 배정을 통해 먹는 사람만 먹는 모순과 인적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 신뢰회복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제도로 혁신된 면모를 보이고 서예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신뢰를 준다면 미술대전을 냉소적으로 바라 봤던 작가들이
다시 출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사회로부터 따뜻한 눈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맺는말>
어떤 이들은 이미 미술대전을 비롯한 공모전은 희망이 없다고들 말하고 무용론까
지 주장한다. 서예계에 대해 애정을 포기한 이러한 절망스런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
서예인들은 미술대전이 작가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서예인의 명예를 회
복해 주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
우리 서단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한 번 맑고 깨끗한 본연의 모
습으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술대전의 문제점은 미술협회 몇몇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예학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잠재적 비리연루자로 인식 하는
현 상황에서 누가 글씨를 배우려 할 것이며, 서예가를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
는데 누가 우리들의 작품을 소장하려 하겠는가?
실망감으로 젊고 능력 있는 작가들이 붓을 꺾고 전업을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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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실로 서단의 큰 손실이라 할 것이다.
다른 예술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정상적이지
않은 대전을 통해 배출된 작가들을 미술시장은 믿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수상경력
을 들이대도 하찮게 여기는 상황을 미술대전의 집행부와 기득권층은 직시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 기득권층의 생명도 얼마 가지 않겠지만, 몇 명의 기
득권층의 배를 불리는 일을 위해 우리 서단 모두가 희생되는 불행을 대개의 서예인
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와 서단을 위해 현행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켜 서단의 후배와 후손에게 부끄럼 없는 선배가 되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후대에 물려 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그냥 지나쳐서
는 않될 중요한 때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협회가 제출하는 이 개선안이 완전한 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의 핵심인 담합과 편중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개선해 보려는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그간의 굳어져
버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저항으로 일축하여 가련한 눈길
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 서예인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건전한 욕구를 공감하며 거스
를 수 없는 시대정신과 도도한 정의의 힘을 믿는다.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쉽지 않은 결
단을 내려준 미술협회 관계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내며, 오늘의 이 자
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간의 구태를 벗고 광명정
대한 시대적 욕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
한다.
오늘의 개선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미술협회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국미술협회는 한국 미술을 선도한다는 소명을 재인식하여 부디 대승적 견지
에서 서예인 모두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술대전의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
이며, 전향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품 거부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
동을 통해 우리의 뜻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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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권상호
한국미술협회 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순서
개회/사회자
인사말/노재순 이사장
발제/ 채순홍 (한국미협 서예분과 부위원장)
임종현 (서예교육협의회 총무이사)
토론/김진두 (한국미협제도 개선위원장)
박정자 (한국미협서예분과이사)
이주형 (월간서예포럼 주간)
권상호 (수원대학교 겸임교수)

2008년 4월 1일 한국미술협회는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서예분과가 주관한 서예부문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미술•서예인들이 그동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로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였던 점과,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자성과 함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채순홍 부분과위원장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의 운영, 심사의 공정성에 관한 불만을 가진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심에만 전적으로 맡길 일이 아니라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모전이 공명정대함으로 인하여 참신한 신인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임을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심사위원 현장추첨제”와 “O.X평가제”등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예교육협의회 임종현 총무이사는 “미술대전이 작가들의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제하면서 “집행부만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편향성”, “폐쇄적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정보 사전담합”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수심사위원에 의한 “다수심사제”, “심사위원 심사현장 추첨제”, “예비심사위원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두 제안에 대하여 월간서예포럼주간인 이주형씨와, 갈물한글서회 회장인 박정자, 수원대학교 겸임교수인 권상호씨가 토론자로 나서 두 안에 대하여 한국서단의 공모전 심사에 대한 현 흐름을 진단하고 두 가지 안이 모두 큰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 현장추첨”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외 심사방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4시간 이상 지속적인 토론으로 비록 단일 된 결론을 이끌지 못했으나 노재순 이사장은 “어떠한 의견이든 서예분과에서 합의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이번 제 27회부터 적용시킬 것”이라고 확답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돈흥 수석부이사장(서예부문)은 “지금 서단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를 이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토론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사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병찬 한글분과위원장, 정해천 한문분과위원장, 지남례 한글 부분과위원장을 비롯 미술협회 이사 및 회원, 언론인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지켜보았다.
또 오늘의 공청회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가 빠른 시기에 별도의 자리에서 만나 더 깊은 토론을 거쳐 발전적 안을 만들고 이를 제27회 서예대전에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첨부: 공청회 이후 발제자 와 토론자 합의 진행내용 1부. 2p.


제2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 수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이후 발제자•토론자 추가토론 합일 내용)

※ 본 안은 공청회 이후 발제자 토론자가 다시 추가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합의된 것이며, 추후에도 다시 집행부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술대전 관련근거 조항>
1. 제9조(운영규정): 이사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심사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제3절 심사위원회
제16조(구성과 정수)본회가 주최하는 미술대전의 입상 및 본상 작품을 공정하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각 부문별 1차,2차 심사위원의 각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2.3차(본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가.1차, 2차 심사위원장 각 1인
나. 2차 심사의 각 분과 심사위원장 1인
다. 평론분과 추천 1인

1. 심사위원 선출 및 심사방법, 시상내용 비교
구분 종    전 개선방안 비고
운영위원 구 성 분과 이사회 배수추천 조직위원회 심의확정 종전과 동일 동일
심사위원 선정방법 운영위원회 현장추첨 변동
위원  수 한글9 한문 15 전각2 총26인 한글20 한문 20 전각 20 총60인 변동*관련규정 16조1항
자    격 운영, 심사 후 3년 경과
초대작가 인준 후 3년 경과 종전과 동일 동일
심사방법 심 사 제 개별추첨제 O, X제. 채점제 병행 변동
시상내용 대    상 종합 대상 부문별 대상 변동
최 우 수 종합 (3점) 무 변동
우    수 부문별 종전과 동일 동일
특,  입 부문별 종전과 동일 동일

2. 심사위원 자격: 심사를 계파별, 문하별 고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가) 최근 3년간 심사위원 또는 운영위원을 역임하지 않은 자. (단, 연2회 초대작가전에 출품하지 않은 자는 제외)
나) 직계 사제간의 경우 2명까지 가능하고, 손제자의 경우까지 포함 할 경우는 추첨 순서에 따라 3명까지 가능.
다) 사승관계에 관한 계보기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08년도의 본인이 직접 기록한 계보는 원칙적으로 보관될 것이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사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심사당일 심사장에서 심사규칙등을 주지시키고 심사직전 공개 추첨한다.
가) 심사위원은 심사당일 심사장에 개회시작 전에 도착한 초대작가로 한다.
나) 추첨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공개 추첨한다.

4. 심사위원 수: 한글 20인 한문 30인 전각 10인 총 60인
<각 부문별 1, 2차 심사위원의 각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운영규정 제 16조>
(한글, 한문, 전각- 총 60명 가능함)

5. 심사방법: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를 O •X제 와 채점제를 병용한다.

6. 심사진행: 심사는 시종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서예분과에서 담당한다. (심사표 작성. 프로그램 진행 포함.)

7. 시상제도 (이사회 상정내용)
-. 대한민국미술대전 미술대상->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대상-> 각 부문별 시상
-. 최우수(3)-> 제도를 없앤다.
-. 우  수(3)-> 각 부문별 시상
-. 특,  입선-> 각 부문별 시상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위원장 현병찬 정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