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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
한 국 예 술 문 화 원
Korea Artistic Academy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예술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두고 그 밑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원은 민족 미술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다양한 서예 창작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익을 위한 예술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훈써주기등의 시민과 함께하는문화행사. 2. 회원의 창작활동 의욕 고취. 3.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원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두며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원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원의 행사를 이해하고, 본원의 행사에 참여하는 초대작가 또는 추천작가로 한다.
3. 명예회원은 각계 인사 중 본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분담금의 납부.
4. 준회원 및 명예회원이 행사에참가하고자 하면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른 의무사항은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부이사장 : 4인 이내.
3. 이사 : 2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 2인 이내.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원은 이사장을 역임하면 고문으로 추대하고,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2조(임원의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취임 내용은 바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1. 본원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바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부이사장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포함),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회의에 붙이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한 부이사장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 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붙일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6장 위 원 회
제31조(위원회의 종류) 본원은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위원회의 구성)
1. 각 분과 및 특별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과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 해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 해임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에 붙일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 및 특별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에 붙인다.
제34조(위원회의 소집)
1.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장소 및 회의에 붙일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1. 본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은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8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해산)
1.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원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구 정관은 본 정관에 의해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임원의 주소, 성명, 직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3. 본 정관은 2002년 2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2005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2008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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