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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서예협회

노원서예협회 정관

* 노원서예협회 '입회원서'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노원서예협회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노원서예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서예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노원구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하며, 정통서예를 연구 창작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구민에게 감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고양시키며, 나아가 노원 문화 선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원서예협회전 개최

2. 노원문화역사 탐방

3. 휘호대회 및 서예학술발표대회 개최

4. 국제교류전 개최

5. 기타 서예 관련 문화 사업

제4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노원구에 거주 또는 사업장(학원)을 갖고 있는 서예가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으로 있다가 타지역으로 이주했더라도 노원구에 대한 애향심이 있는 서예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진다.

1. 1인 이상의 회원이 추천한 자로서 본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자.

2.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자.

제5조(회원 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장 임원 -

제6조(임원 및 임기)

1. 본회는 고문 약간명과 회장 1명, 감사 2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2명(남녀), 운영위원 5명 내외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은 회장의 제청(提請)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초대한다.

4. 회장, 감사, 부회장, 사무국장, 고문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요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무를 처리하며 회비 출납, 회의록 및 회계 장부를 작성 보존한다.

4. 운영위원은 회원 자격을 심의하고 회무에 참여한다.

5. 감사는 회무 처리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3장 회의 -

제9조(총회)

1. 총회는 매년 1월 10일 전후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회비 정액의 결정

4)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및 결산 보고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안건

제10조(임시 총회)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요구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필요시 소집하여 운영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

2. 총회 의결 사항을 제외한 회무 처리 사항

제12조(의결 정족수)

회의는 제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제정 -

제13조(회비)

회비는 입회비, 정기 회비(연회비), 찬조비로 구분한다.

1. 입회비 3만원, 연회비 3만원은 회원의 입회 시 납부한다.

2. 찬조비는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납부한다.

3.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제5장 상벌 -

제14조(시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을 시는 이를 시상한다.(감사패, 공로패 등)

제15조(벌칙)

회원이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거나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 전시회에 연2회 이상 출품하지 않을 때.

3. 제명이 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모든 권리가 상실되며 이미 적립된 회의 기금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4. 노원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때.

- 제6장 기타 -

제16조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7년 2월 18일 제정. 1997년 8월 7일 개정. 2000년 2월 23일 개정. 2003년 2월 27일 개정. 2005년 1월 12일 개정. 2007년 2월 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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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호
재경 예천군민회 회장 박대일
/ 군민회 사무국 466-6388 / 신년교례회 :  세종홀 회비 - 3만원
수석부회장 이면우, 상임부회장 조용부
지보면민회장 이재웅
권상호
안중수, 양영희 / 143-823 광진구 구의동 223-3 / 456-6665 / 011-753-2996
하림 최용준 / 농산 정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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