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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옛 코미디 극에서 한 명문 집안이 '명 짧은' 사주를 타고난 장손을 위해 지었던 수십 글자짜리 이름이 실제로 가능할까. 정답은 '아니다'다. 현행 대법원 규칙(호적사무처리지침)상 다섯 글자를 초과하는 이름(성 제외)은 출생신고 때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글자에 일정한 규칙을 정해 놓고 있다.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공적인 것이어서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컴퓨터를 통한 전산화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혼동을 줘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같은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4일 사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 113자를 추가하면서 호적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설명했다. 1990년 공인 한자 2731자를 정한 이후 일곱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5115자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는 '름(凜)' '별(別)' '야(埜)' '을(圪)' 등 낯선 글자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국민이 다양한 이름자를 쓰려는 욕구를 반영해 인명용 한자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한글 이름을 많이 짓다 보니 여기에 한자까지 맞춰 넣으려는 부모가 많아 생소한 한자들을 인명용 한자로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scourt.go.kr) 전자민원센터의 호적(호적신고)에 인명용 한자표를 게재해 놓았다. 그렇다면 '악마(惡魔)'처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름은 쓸 수 있을까. 국내에선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일본에선 악마라는 이름이 거부됐다. 한국에서는 ''이라는 글자가 거부된 적이 있다. '통상 사용되지 않고 발음도 불편해 자녀가 사회생활을 할 때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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