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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새[玉璽] / 국새[國璽]

옥새[玉璽]

전근대사회에서 썼던 제왕의 인장.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 문서나 왕명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의 문서에 쓰였으며, 왕위계승 때에는 왕의 정통성을 뜻하기도 했다. 왕의 행차 때에는 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행렬 앞에 봉송하기도 했다. 제왕의 인장은 옥으로 만든 옥새와 금으로 만든 금보(金寶 : 金印)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대개 합쳐 옥새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고대 중국의 왕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금인을 썼으나, 진(秦)나라 시황제 때 '화씨옥'[和氏璧]을 썼고, 그뒤 황제들이 옥새를 쓰면서 제후나 친왕들에게 금인을 쓰게 했다. 한국에서는 예왕(濊王)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고려시대인 1370년(공민왕 19)에는 명나라에서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도장을 만들어 보냈다. 조선시대 옥새는 상서원에서 보관했으며, 영조 때 가장 많은 종류의 옥새를 새겨 각각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 특히 고종 때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그 전까지 사용하던 대보(大寶)·시명지보(施命之寶)·이덕보(以德寶)·유서지보(諭書之寶)·과거지보(科擧之寶)·선사지보(宣賜之寶)·규장지보(奎章之寶)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옥새를 제작해서 사용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옥새 대신 새로운 국가의 상징으로 국새제도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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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國璽]

국가의 중대한 일에 쓰는 인장.

국인(國印)·새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고도 한다. 국가의 권리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위의 계승 또는 국가권력 이양의 징표로 썼다. 국새는 외교문서에 쓰는 것과 국내에서 쓰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1894년(고종 20) 갑오개혁 전까지 외교문서에 쓴 것은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들에게서 받았고, 다른 것들은 국내에서 만들어 썼다. 기록에 보이는 최초의 국새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나타나는 부여의 '예왕지인'(濊王之印)인데, 삼국시대에도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국새를 썼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요·금·원·명 등에서 금인(金印)을 받아 국새로 썼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돌려주고 새로운 국새를 받고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 3) 명나라 성조(成祖)에게서 '조선국왕지인'이라는 금인을 받았다. 이것을 대보라고 하여, 1636년(인조 14)까지 중국과 관련된 외교문서에만 썼다. 이밖에 국내에서도 만들어 사용했는데 교서·교지 등에 쓰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 과거 관계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 교린문서 특히 일본관계문서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 등이 있었다.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로 고쳤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후 청에서 만들어준 국인을 썼으나, 숙종 때 명에서 준 옛 국인을 다시 찾아서 왕위계승 때 썼다. 조선 후기에는 여러 특수한 목적의 어보를 썼는데, 서적을 반포·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내각 신하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 그밖에 '흠문지보'(欽文之寶)·'명덕지보'(明德之寶)·'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런 인장들은 도승지의 책임하에 상서원(尙瑞院)에서 만들어 관리했다. 1894년(고종 20) 갑오개혁 후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끝내며 그전에 썼던 대보를 없애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를 만들어 썼고,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국새도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새'·'황제지보'·'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命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을 만들어 썼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뒤 1949년 5월 새로운 국새가 마련되었는데, 사방 2치(약 6㎝)의 정방형에 한자 전서체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라 새기고 내각사무처에서 관리했다. 1970년 3월 국새규정을 고쳐서 사방 7㎝의 정방형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 4자를 가로로 새기고 총무처에서 관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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