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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기 글쓰기 권상호 교수님 사회과학부 05학번 전광영

사학법 개정에 대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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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 2005100683 전광영

글쓰기 과제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사학 법에 개정 대한 與ㆍ野黨의 한 치도 양보 없는 대립이 정치계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사학법이 여당 單獨的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그 날 저녁 뉴스에서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옷을 잡아당기며 무력과 욕설로 사학법의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爭奪戰을 볼 수 있었다.


 과연 사학법이 어떤 의미를 內包하고 있기에 이미지 정치를 중요하는 현재 정치인들이 그토록 추잡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는가?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發達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사학법이 與ㆍ野黨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사학법 개정안의 사립재단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통제적 성격을 띠는 項目들 때문이다. 그 동안 사립학교들은 이사단 구성을 학교 재량에 따르고 회계, 豫ㆍ決算 심사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립재단에서 비리가 발생하였고 이것을 문제로 인식한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사학법이 의회에 上程이 되었다. 즉 지금까지 비리가 있었던 사학재단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미국식 자본주의, 新自由主義的 가치를 내세운 한나라당의 당 이념과 상반된다. 한나라당은 비리가 인정되는 사학은 1.7%불과함으로 사학법인을 사적 재산 영역으로서 국가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기반을 둔 사회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사학법 개정은 전교조의 이사단 임용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사립교육과정 있어서 反美, 親北의 교육 문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많은 虛點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전체 사학재단 중 1.7%만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저 소수 1,7%를 위해 사학 법은 필요한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수와 소수를 구별하여 소수집단의 처지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政策立案自의 기본자세로써 올바르지 못하다. 또한 사학법 개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개인의 사적 재산이 국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과 전교조의 영향력의 증대가 교육의 방향을 左派的 성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한나라당에 국민들에 대한 색깔론 협박이 얼마나 虛無孟浪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 학교 재단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외부 인사를 소수 도입하는 형태이고 교사임용이나 학교 경영에 투명성을 확립하자는 목적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현재 초, 중, 고 기본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념문제를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있고 전교조 세력이 전체 교직원 중에 소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학법이 사적재산권이 침해할 수 잇다는 것과 색깔론적 주장은 두더지가 파는 흙으로 산을 만들 수 있다는 속담과 같다. 한나라당은 단순히 기득권의 입장을 두둔하려 하지 말고 理念을 배경으로 한 당파 싸움으로 인한 국력 損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資本主義를 신봉하는 본인도 현재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시도 하는 現 정부에 대하여 많은 憂慮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처럼 다른 사회분야도 아닌 교육 분야에서 만큼은 교육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시장의 원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우를 범하다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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