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최고위과정

글쓰기(사회계열) 5/12 과제입니다

최근 목사,승려,신부 등 宗敎人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관련 稅金을 매길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論難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세 당국이 이 문제를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태껏 종교인의 활동이 근로가 아닌 봉사라는 논리로 유보돼 왔고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납세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종교국가가 아닌 마당에는 종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즉 종교국가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憲法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신자들의 권리와 무신자들의 권리는 평등해야 하며, 국민의 義務에 해당하는 사항인 납세의 의무 또한 평등하게 부과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억대 연봉에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현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必要性을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종교계의 면세 조항을 악용하여 신자들이 가짜 헌금 영수증을 들고 탈루하는 사태도 심각하고, 투기와 사채 시장을 쥐고 흔드는 종교계의 검은 돈 사태도 심각하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이 허를 찔리는 경우들 대부분이 지하경제의 검은 돈 규모를 정부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비단 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종교단체의 財政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패한 종교가 자칫 민주 사회에 끼칠 수 있는 悖惡을 미리 방지하자는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종교를 건강하게 지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며, 경제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정치를 종교에 예속되게 하지 않고 나아가 국가 의무에 대한 신자와 무신자의 민주적 평등을 이루는 民主社會의 實現이라고 생각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