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최고위과정

글쓰기 과제입니다~* ^^

 

  犯罪行爲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해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강제수단을 刑罰이라고 하는데, 법익의 박탈유형에 따라 크게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死刑은 生命刑 즉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極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사형의 극형으로서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문명국 및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형을 廢止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死刑廢止論者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든다.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權利를 가질 수 없다. 실정법적으로 헌법 제10조 人間尊嚴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가 사람을 살해한 범인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국가 자신이 이를 행하는 것은 應報일 뿐이며,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일반사회인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범죄 억제적 효과를 갖지 못하고 형벌의 개선적, 교육적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에 死刑存置論者들은 흉악범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 사형으로써 이를 위하하지 아니하면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러한 위하에 의한 범죄 억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극악한 인물은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사형을 통하여 적어도 특별한 조직은 흉악 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형사 정책적 기능으로서의 범죄억제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맞서고 있으니 이는 검증할 수 없는 논쟁으로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사형제도 자체는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인간이 하는 재판의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이 가져올 생명 박탈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반인륜적 범죄자에게까지 인간의 존엄성 내지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되며, 혹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를 대치할 終身刑이 등장하고 있으나 과연 종신형 또한 사형제도보다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현시점에서 볼 때, 사형존치론과 폐지론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형제도를 앞으로의 사형폐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도 각종 범죄에 있어 과다한 사형규정을 최소한으로 縮小해 나가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또한 오판가능성 및 사형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수사와 재판 그리고 적정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며, 사형판결을 위하는 전원재판부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초범자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금지하는 등 ‘사형선고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사형집행연기제도 등의 입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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