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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제작에 대한 안내

교재 제작에 대한 안내

1. 제출하신 각 교과(또는 개인)의 교재 제작 계획서는 검토 후에 ‘제작 허용’인지, ‘제작 불허용’인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1월 초까지)

2.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교재 제작 허용’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과나 개인의 형평성 등을 따져서, ‘불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교재 제작 비용은, 제작 여러 번에 걸쳐 액티브로 보내 드린 안내를 보시고, 해당 업체에 견적서를 넣어 보고, ‘제작 비용’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면, 제가 일일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북토리, 유위고 등)

4. 강북구 예산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학력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으면, 강북구에 변경 신청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본격적인 교재 제작은, ‘제작 허용’이 나면 하시고, 그 동안은 자료를 잘 모으시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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