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최고위과정

교지 내용 풀이 - 송은 전종복 선생님께

1. 朝奉大夫童蒙敎官

光緖十七年(1891년)

朝奉大夫(조봉대부) 조선 시대에 둔, 종사품 하(下) 문관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는 종친의 품계에도 썼다.

童蒙敎官(동몽교관) 조선 시대에,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하여 각 군현에 둔 벼슬. 동몽훈도를 고친 것이다. ≒교관(敎官).

光緖(광서) 중국 청나라 광서제 때의 연호(1875~1908).

2. 元陵將仕卽參奉

幼學(유학) 고려·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元陵(원릉)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선 영조와 계비 정순 왕후의 능. 동구릉(東九陵)의 하나이다.

將仕(장사) 종구품

參奉(참봉) 조선 시대에, 여러 관아에 둔 종구품 벼슬. 능(陵), 원(園), 종친부, 돈녕부, 봉상시, 사옹원, 내의원, 군기시 따위에 두었다.

3. 通訓大夫行崇政大夫

通訓大夫(통훈대부):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문관의 품계. 통정대부의 다음 서열로 고종 2년(1865)부터 종친과 의빈[儀賓: 부마도위(駙馬都尉) 따위와 같이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품계로도 썼다.

崇政大夫(숭정대부) 조선 시대에 둔, 종일품 하(下) 문무관(文武官)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에도 함께 쓰였다.

4. 貞敬夫人(정경부인) 조선 시대에, 정일품·종일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고종 2년(1865)부터 종친의 아내에게도 주었다.

孺人(유인): 조선 시대에, 구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外命婦)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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